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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산림녹지과
  4.      o 상수도과
  5.      o 하수도과
  6.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금요일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190억 8363만 9000원 대비 11억 9377만 6000원을 감액한 178억 8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변생태공원 조성비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8쪽 안성 체육공원 및 서운 신능어린이공원 도시숲 리모델링비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원시설관리입니다. 관내 공원 77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35명의 인건비와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원 관리 손실배상금, 시설비 등 22억 75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경관 바람길숲, 도심지 내 도시숲, 가로수 특성화거리 조성을 위해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 제3산업단지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관내 가로공원 18개소와 쌈지공원 15개소, 완충녹지 88개소, 띠녹지 28㎞ 등 녹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녹지관리 손실배상금 등 15억 72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원곡물류단지 내 완충녹지와 띠녹지 예초 및 제초, 생태통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서운면 동촌리 300번지 일원 안성 제4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와 띠녹지 예초 및 제초, 관목 정비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안성 제1산업단지 내 가로수 유지관리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양성면 필산리 일원 한천변에 가로수 280주를 식재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 관내 가로수 3만 2301주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이식, 가지치기, 덩굴 및 잡목제거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0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요 도로변 가로 화분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2억 5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피해고사목 방제,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사전예방주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8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93쪽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돌발 외래 병해충 등 지상방제사업비 9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1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찰방제단 방재자재 재료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9쪽 산림보호 산불감시원과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와 산림보호활동 일반운영비, 특사경 직무수행 경비, 시설비 등 4억 1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출 진화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일반운영비, 출동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산불 출동차량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 6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08쪽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산불 소화시설 유지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4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2쪽 관내 사방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 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6114만 원을 계상하였고 316쪽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보상비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20쪽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시설비 3억 410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참석자 급식비와 시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9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주택용 친환경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지원비로 1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328쪽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동력운반차 살포기 지원에 32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보호수관리 지원입니다. 도 지정 보호수 6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2쪽 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9억 3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산불예방숲가꾸기입니다. 관내 산림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산불예방 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시설비 1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공익숲가꾸기에 732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종 13만 3000본의 식재와 경제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9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40쪽 큰나무 조림에 대한 시설비 493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양성면과 금광면 공유림 일원에 밀원수 조림과 경관숲 조성사업을 위해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목재수확점검관리입니다. 목재수확 허가 또는 신고 사업지 현장점검을 위한 용역비 1602만 원을 계상하였고 346쪽 친환경 목재 수확지 내 산주에게 지원할 임목 수익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2개소 설치비용 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50쪽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품질단속 국내여비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고삼면 봉산리 산 83번지 외 45필지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4쪽 임산물 재배 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도 관련 인건비와 임도구조개량, 임도 보수비 등 2억 2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58쪽 임산물 저온 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등 지원에 2707만 원을 계상하였고 362쪽 관내 대추재배농가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주변 노후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등산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8703만 원을 계상하였고 369쪽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 해설 및 목공교실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유지관리비, 세탁기 및 건조기, 냉난방기 구입비 등 9억 3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안성맞춤랜드 내 숲 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수요가 가장 많은 숲속의 집 4인실2동을 증설하기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381쪽 퇴미공원 내 다양한 놀이시설과 숲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만족도 재고와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공체험 지도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9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예찰방제단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7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88쪽 산림녹지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4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6쪽에 3억 5000만 원짜리 용역 수행비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은 솔직히 저희가 용역비 때문에 항상 말씀 좀 드리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 하시려면 용역 어느 정도 5년 단위마다 한 번씩 하면 관련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다 있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런 것 갖고 용역…….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뜬금없이 3억 5000만 원 딱 올려놓고 도대체 뭘 조사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것 관련돼서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263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있어요. 이렇게 주시니까 도대체 몇 명이 늘었고 이게 전년비하고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최호섭 위원  이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전략기획담당관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년비 이것 들어가서 다른 시도도 한번 보면 그것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년비는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데 이것.
최호섭 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전체가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얼마 늘었냐, 항상 나오지만 디테일 내용까지 전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보시면 지금 기본급 35명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고 그 35명이 금액도 거의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최호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34명 근무한 것 맞죠? 한 명이 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한 명이 는 건가? (과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작년보다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서가, 예산서를 보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은 별도로 작년 대비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도대체 나는 이 예산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263쪽에 공원 유지보수관리비 있어요. 6억 2500 혹시 이것 1억 원 삭감된 거예요, 5차 추경에?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보세요. 2023년도 예산이 6억 2500만 원이고 전년도 최종예산이 7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1억 원을 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감한 게 없어요. 1억이 늘었거든요, 이건.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작년 추경 때 1억이 늘어났었거든요, 풀깎기 예산이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7억 2500만 원이면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1억이 추경이? 이 예산만 늘어난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풀깎기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일일이 다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숨어 있는 예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71쪽도 인원이 이게 5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 인건비 관련된 것도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 부분은 인건비 관련돼서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15쪽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15쪽에 인건비가. 300쪽 보시면 이게 한 5명 정도 늘어난 것 같거든요.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작년 것을 다 찾아보면서 저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산림재해대책 관련돼서 이것도 좀 해서 상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위원님, 제가 인건비 늘어난 것은 각 항목마다 그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이유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갖고, 지금 여러 군데 인건비가 들어간 건데 그것을 추출해서 인건비가 늘고 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263쪽인데요. 공원 유지보수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동부권 풀깎기가 있고 서부권 풀깎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식을 보니까 산식이 틀린 것 같아요. 100㎡당 6만 원인데 6만 원 곱하기 330㎡ 곱하기 2.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안 나오는데 혹시 이것 계산해 보셨나요? 뒤에 가면 뒤에는 또 산식이 맞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100㎡당 6만 원이니까 1㎡당 하면 600원이거든요. 터무니없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 다시 한 번 하셔서 오류 정정해 주시고요. 269쪽입니다. 이게 서운면 신능리에 있는 제3산업단지 경관녹지인 것 같아요. 도시숲 리모델링을 해서 2500㎡를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건데 이것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과장을 보며)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지금 3산업단지 안에 경관녹지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자투리 도로 부지에 도로공사에서 쌈지공원식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있는 시설들이 목재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거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3산업단지 그 옆쪽으로 신능리 237-1번지 옆쪽으로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는 아예 미세먼지에 관련돼 있는 것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 부분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한 지역하고 위치가 같긴 한데요. 그전에 미세먼지 차단숲 할 때 그 부분은 빠졌던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빠졌던 부분을 다시 챙겨 넣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281쪽인데요. 이게 한천변 가로숲길 조성(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숲길 만드는 사업인 것 같아요.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양성면에 있는 필산리인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걸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좀 프린터 하셔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그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8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로수 관리사업인데요. 283쪽을 보면 본예산 A에 9억 45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84쪽에 똑같은 숫자가 ’23년 A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 제가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이 본예산과 ’23년 A 본예산의 숫자가 다른 이유가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 ’24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이 빠지면 여기 항목이 빠져서 여기 총액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했던 사업인데 ’24년도에 빠지면 여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24년도,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산술내역이 작년보다 훨씬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산술내역을 비교해 보자, 해서 ’23년도 본예산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또 산출내역이 없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예산팀에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23년도에 있다가 사라진 사업도 여기에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24년도에는 ’23년도에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사업은 당연히 적히니까. 그러면 완전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부 사업명 산출내역에 들어간 세부 사업명 보면 거의 계속사업, 연속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자꾸 바꾸니까 시스템상에서 긁어 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80~90%여서 그런 세부 산출내역의 사업명을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고 그래서 이걸 누적시켜야지, 이 자료들이 누적되어야 전년도에 어땠고 지금은 흐름이 어땠고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더 많은 분량을 적었기 때문에 예산서도 작년보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6권, 7권을 수천 개의 사업을 다 봐야 되잖아요. 안성시 예산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분량이 많아져도 그 부분들까지 다 기록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증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최종예산도 안 적은 부분들이 있고요. 숫자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을 쓰되 그 비교증감도 본예산 대비 비교증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추경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년도 최종 예산과의 비교증감을 적어주는 게 훨씬 모두가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문화예술사업소는 더 사업이 많고 이래서 거기는 정말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의 구조, 예산부서의 예산의 구조가 쭉 있거든요. 쭉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이 기본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예산은 지금 위원님은 없어진 예산도 전년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줘야 우리가 이것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어진 예산은 전년도, 올해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매칭이 안 돼서 거기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나오게끔 한다면 결국은 전체 우리가 E호조 시스템 자체를 거기다 E호조 시스템에다 해서 전년도 예산도 모든 게 다 나오게 해 달라, 이렇게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자꾸 예산사업이 변경되고 바뀌면서 전년도하고 안 맞고 매칭 안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설명서를 보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은 그 비교증감을 가급적 잘 보이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내부에 그렇게 잘하게끔 만들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4년도에 이렇게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록돼 있으면 내년에 이것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연도 것 ’25년도 것을 옆에다 붙이면 훨씬 비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쉬워질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다면 결국은 저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대소 분류가.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 바뀌고 뭐 바뀌면서 그 제목도 바뀌면 완전히 비교가 또 안 되는 상황이 나와요. 결국은 한 번에 고정시키면 끝까지 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만의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항목들이 다 바뀌는 것들을 어떻게 이것은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큰 틀에서는 이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수천 개의 자료를 보면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해가 충분히.
황윤희 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자괴감이 들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나씩 다 물어볼 수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깎을 때도 저희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알고 깎아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논의를 해서 다음에 또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263쪽 풀깎기 산식이 보시면 동부권 풀깎기 100㎡당 6만 원이잖아요. 밑에 산식을 곱하기 3.3을 해야 되는 거죠? 300㎡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67쪽 보시면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58쪽 보면 똑같은 제목의 도비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전환사업이라는 게 원래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예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라든지 광특회계 이런 명칭이 있었어요. 그걸 다 종합을 해서 국가가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하자, 예전에 지방양여금 사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다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도 하면서 도비 사업이지만 같은 앞하고 똑같은 건데 같이 연결시키지, 왜 이렇게 했느냐, 얘기도 했었거든요. 도비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전환사업 관리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 자체가 별도로 내려오는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 보면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산출근거에 ’23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최종예산은 4억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이게 수치 오류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작년 추경에 추가가 돼서 4억 800만 원이 최종예산이었었고요. 올해는 작년 본예산 금액이 1억 68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전년도 최종예산은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384쪽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 목재문화체험장에 인력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올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임기제가 두 분 계시고요. 기간제가 두 분 계십니다.
최승혁 위원  두 분이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인원 수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4명에 플러스 2명이 더 되는 건지 그것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인원수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서가 올해까지는 휴양림 운영관리에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같이 합쳐져 있던 걸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되고 예산 비중이 늘어나서 휴양림 운영비랑 목재체험장 운영비랑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은 신설이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작년 대비 증감되는 게 없는 거네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인건비는 올해도 2명이었고요. 내년에도 기간제 2명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이 다 돌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추가된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1억이 늘었는데 다른 데서 또 추경이 잡혀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1억이 늘어났는데 그 1억이 늘어난 게 6억 25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난 거면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것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지금 최종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한 예산이고요. 6억 25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추경 1억 원이 세워진 거고 나머지 늘어난 것은 세부 내역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금액만 딱 보면 그게 지금 설명이 잘못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년도 예산이 6억 2500만 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 2500만 원이면 1억이 거기서 그 항목에서 늘어난 것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1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늘어나면 안 돼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러니까 최종 전년도 예산이 7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당초 본예산이 6억 2500만 원이고 그 1억이.
최호섭 위원  그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그 풀깎기 예산에 1억이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어 하겠습니다. 296쪽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가 되어 있는데요. 70만 원 해서 12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차량이 한 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차량 한 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차량임차료도 있고 헬기임차료도 있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럼 1년 동안 쓰는 임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헬기 같은 경우는 출동하기 위한 임차금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연간 임차료입니다, 헬기는.
이관실 위원  그럼 연내에 몇 번을 운영을 하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연간 전체 임차료가 4억이거든요. 그걸로 출동에 상관없이 연간 계약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자료에 보면 어떤 건 한 대로 되어 있고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수만 되어 있어서 몇 대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그것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313쪽인데요.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나와 있는 외관점검, 정밀점검 하는 게 총 20개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사방지 현황은 한 20곳밖에 안 되는 건지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방시설은 사방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방댐은 안성시에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20개소씩 노후된 순서대로 저희가 처음에 외관점검 18개소인데요. 외관점검 육안으로 검사해서 안전한 사항을 판단하는 거고요. 외관점검상 정밀검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71개 중에 몇 개 정도를 저희가 정밀점검이나 외관점검을 한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내년에는 20개소 하는 거고요. 한 번씩은 다 돌아갔습니다. 한 번씩은 다 점검했고 계속 오래된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71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점검비입니까? 아니면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나오는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수리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점검이고요.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나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한 20개소 정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24년도에도 20개소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20개소를 하는 게 점검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말씀은 보수나 재설치하는 금액을 따로 담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없습니다. 올해 했던 것도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보수사업비로 계상한 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점검비는 있는데 시설을 수리, 유지보수한 비용이 없기에 이것은 항상 추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상된 금액이 있으면 본예산에 넣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만약에 내년 정밀검사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보수비용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319쪽인데요. 315쪽하고의 차이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315쪽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319쪽에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차량이 2개가 다르더라고요. 차량비도 그렇고 단기로 하시는 것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있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명을,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용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저희가 106개소 되는데 그쪽을 저희가 현장점검하는 거고요. 그 점검에 필요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이 되면 산사태취약지역 위원회도 개최하고요. 그리고 새로 지정된 곳에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민원현장이라든지 이런 수시적으로 출장갈 일 있을 때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예방단이 아예 다니시면서 직접적인 현장점검을 하는 거고 후에는 그 취약지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발굴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가 이게 도대체 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나와져 있으면 국비로 하다가 안 되는 내용은 시비로 하는가, 그런데 또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을까 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300쪽 보시면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23년도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랑 전년도 최종예산이 수치가 또 안 맞아요, 여기도. 여기는 추경도 세운 게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팀장님.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산림보호팀장 송상영입니다. 
올해 산림보호감시원은 15명을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저희가 읍·면·동 산이 좀 많은 죽산, 양성 이렇게 해서 인원별로 배분을 해서 15명을 채용해서 고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0명을 책정한 게 죽산이나 이쪽 한 명씩 배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혼자서 이게 순찰한다는 게 어려워서 인원 증원 요청이 있어서 면별로 5명을 더 채용을 해서 2명씩 배치를 하려고, 5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니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23년도에 2억 8454만 7000원, 그리고 전년도 최종 예산에 3억 688만 7000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오류인가요, 그냥?
이관실 위원  추경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최승혁 위원  추경에 안 세워졌잖아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여기 전년도 최종 예산이 있다는 것은 그 추경이 추경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니, 추경이 안 세워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건 확인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최승혁 위원  네. 이것 확인해서.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이건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인데요. 이게 어린 나무가꾸기랑 조림지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 어디 사업대상자가 어디죠, 여기가? 사업 설명 일단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산림조성팀장 백승조입니다. 
저희가 정책숲가꾸기로 세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나무가꾸기는요. 15년 이상 된 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풀 깎기 등 산림, 그러니까 형질 불량목, 주변의 경쟁목 제거를 통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는 5년에서 15년 된 나무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림지가꾸기는 심은 지 4년 이내 되는 조림지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올해도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올해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올해랑 내년 할 거랑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272쪽 이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충녹지 인도 보수공사하고 완충녹지 공원등 설치공사가 이게 다 공도로 쪽에는 돼 있어요. 이 공도가 다 맞아요?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이것?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역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손 들고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완충녹지 인도 보수공사는 공도 한일아파트 뒤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한일아파트?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 뒤에 한일아파트에서 38국도로 빠져나가는 인도가 옛날에 민원인들이 그쪽에 내달라고 그래서 내드렸는데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바닥 인도가 미끄럽고 낙상사고가 자꾸 발생이 돼서요. 그 부분을 미끄럽지 않은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고 일부는 계단도 설치를 해서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공원등 설치공사는 공도 우미린하고 38국도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 공원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어둡고 밤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등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만정사거리 그쪽은 아닌 거죠? 만정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미린 쪽은?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아니요,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저쪽 뒤인가?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우미린하고, 우미린아파트하고 38국도 사이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 사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최호섭 위원  거기에 그 공원등하고 이것 설치하신다는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게 산출내역을 보시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밑엣것은 5000만 원이고 이게 7000만 원짜리 공사를 5000만 원에 하신다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여기 저희가 처음에 5000만 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숫자를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아, 이건 오기라는 거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88쪽에 보면 교통섬 식재, 초화 식재 산식 있잖아요. 3만 5000원 곱하기 6개소 2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3만 5000원 곱하기, 이게 3만 5000원이 100㎡당 가격인 것 같아요, 추론을 해 보니. 그래서 옆에 1712㎡를 1.7을 곱하고 2회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3만 5000원은 ㎡당 식재 가격은 아니고요. ㎡당 가격.
황윤희 위원  ㎡, 1㎡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1㎡는 가로, 세로 1m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로, 세로 1m면 3만 5000원 곱하기 1712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곱하기 또 2를 해야 되고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나오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3만 5000원 곱하기 1712 곱하기 2회 이렇게.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에는 어쨌든 ㎡가 또 있고 밑에는 걸이화분, 현무암화단 이렇게 있어서 개소인지 ㎡인지 이런 것도 통일을 해 주시면.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도 예산이 2개 있고 일반병해충도 있는데 지금 전국 확산된다고 하는데 안성에도 이게 발생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안성에도 지금 많이 발병이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발병이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이 있고 뒤에는 또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갖고 방제가 잘 되나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산림보호팀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1년에 두세 번씩 점검을 나오는데요. 인근 시·군 용인하고 광주, 이천 이쪽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위쪽으로 확산 안 되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피해발생목이 매년 재선충으로 점검하면 한 100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그것 제거하면서 예방나무주사를 같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성은 자체적으로 지금 방제가 되고 있고 향후 한 2023년까지 저희는 재선충병 방제를 철저히 해서 발병 안 되는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00주 정도 생긴다고 하면 그게 드문드문 하나요, 아니면 한쪽에 몰아서 발생하나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그게 재선충병이 1주가 발생이 되면 그 반경 20m 내에 얘네들이 식엽을 또 날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된 지역 20m 내에는 소나무를 완전 제거하고 그 외 지역은 주사를 놔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그럼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지금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예전부터 발생됐던 북가현리하고요. 기솔리, 남풍리 이쪽이 제일 발생이 됐던 지역인데 지금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일반인이?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일반인들 통해서는 아니고 벌목작업하고 나면 차량 이동할 때 저희가 재선충병 방제 감염목 여부를 확인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미처 발견 못 한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다른 면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안성시는 아직까지는 그 발생지역 외 지역으론 이동한 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병해충 방제에 보면 미국선녀벌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잡히는 과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매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돌발해충이 올해도 9월 달, 10월 달에 날씨가 따뜻해서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산림에서도 마을 뒤편에 이런 병해충 방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발생됐던 지역이나 마을을 저희가 매년 방문을 해서 그걸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런 병이 발병하면 치명적이어서 진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1쪽에요.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4억 원이 1대가 있는데 이 헬기를 1년 내내 그럼 임차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산불, 산림청에서 정한 산불보호조심기간이 있습니다. 2월 달 같은, 봄철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전국적으로 산불조심기간이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맞춰서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저희 시 자체적으로 1대를 그럼 아예 갖고 있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그 기간 내에는 안성에 헬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1대가.
황윤희 위원  아,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억 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또 아까 비슷한 질의도 나온 것 같은데 조림사업 관련해서 국비, 도비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업별로 차이는 있을 텐데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내려오면 다 구분해서 용역을 주고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사업이 이것을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기에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게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보기에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려요. 목재문화체험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방문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보면 CNC 기기도 있고 이렇고 목재 가공하려면 기계도 써야 되는데 안전사고 위험 같은 건 혹시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금년 7월 달에 개장을 하고서 그 이후에도 CNC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한 번도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지자체에서 이런 것 운영하면 따로 보험 같은 걸 들지는 않는 건가요? 안성시 전체 시민보험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 목공체험지도사도 외부 근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수업 같은 걸 할 때 혹시나 안전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은 별도로, 참여하시는 분들 별도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혹시 위험성이 있으면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림녹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가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류도 방대하고 안성 전역에 있는 산하고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국·도비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공원관리시설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35명이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분들 공원 청소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혹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 다 많이 계실 때는 그게 항상 매년 똑같진 않지만 거의 한 80분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80명 정도 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제가 확인을 쭉 해 봤습니다, 근로자분만. 262쪽 공원시설관리에 35명 계십니다. 12개월 근무하십니다. 270쪽에 녹지관리시설에 5명 계십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이게 녹지기간제근로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관리 인건비가 또 1명 계십니다. 아마 그게 기간제근로자 5명분을 관리하시는 분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9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 산림보호감시원이 20명 계신데 거기는 산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불을 감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산지정화에 4명 계십니다. 306쪽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가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 그다음에 314쪽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고 4명 있습니다. 이 단기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두 분이 단기, 이 두 사업이 단기입니다. 다른 데들은 다 12개월이고. 자, 356쪽에 임도시설(전환)에 2명이 있습니다. 366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13분 계십니다. 371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자, 휴양림 유지관리에 9명, 숲해설에, 숲해설 업무에 2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77쪽에 숲 해설 운영지원(위탁)이라고 그래서 2명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숲 해설이 위에도 있었는데 밑에도 또 있는 거예요. 383쪽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신규 2명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이것. 1억 9050만 6000원 예산 들어왔습니다. 386쪽입니다. 이 마이크가 별안간에 이상해져. 예찰방제단입니다. 인건비 4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1명입니다. 우리 산림녹지지과에서 아까 단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단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28명하고, 4명하고, 32명. 32명 단기를 빼면요. 99명이 기간제근로자십니다. 자, 이렇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특이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가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네 분 계십니다. 산사태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아마 점검하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 그런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그러면 산불 났을 때만 부르면 그 산불 났을 때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분들은 산불조심기간에요. 산불조심기간에 근무를 하십니다. 그때 채용을 해서 산불 날 때만이 아니라 조심기간에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토근 위원  자, 산불조심기간에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자, 산에 가시면 산불예방진, 이 예방단이라면 실질적으로 산에 건풀이 많이 낙엽이 쌓여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산불 나기가 쉬우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도 정리를 하신다거나 산속에 구석, 구석에 있는 그 불순물들, 불법쓰레기 투척해 놓은 것 이런 것도 걷고 하신다면 이분들이 그때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는데 28분씩이나 있으면 이게 불이 한 번도 안 나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부의장님, 그것은 저기.
정토근 위원  아니, 말 끊지 마시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재체험장, 자연산휴양림 2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재체험장하고 자연산휴양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 있는데요. 자, 자연산휴양림에서는 그때 세탁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건조기하고. 세탁비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남는 시간에 우리가 직접 세탁해서 지출을 아껴보겠다, 이 말씀을 주셔서 세탁기를 직접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올 연도에. 예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세탁기 산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지는 이따가 그 질의는 그때 그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건비에 대해서만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매 쪽마다 인건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인건비만 쫙 모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현재 근무하시는 근무일지 다 쓰고 계신 건지 근·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목재체험장에, 목재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도 보면 또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바쁘시고 감당이 안 돼서 이것 국·도비 땄다고 또 올라오신 건지 이렇게 되면 기존 것이 조금 줄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것은 줄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신규가 올라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우리 숲이 쓰레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맨 가서 산책로 가 보면 여기저기 불법쓰레기에 난무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131명 그러니까 99명이 기간제근로자 나머지 22명이 단기, 단기로 근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21명이 아니죠. 아까 단기가 28명하고 네 분이시니까 32분, 32명이 단기시고 나머지 99명이 기간제분들이신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움직이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불을 나는 것만 관리하시다 보니까 소나무가 목을 매고 있는데도 철사 하나 끊어주는 손이 없는데 과연 이분들은 필요한 건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에 금광면에 있는 소나무가 완전 그 소나무가 아주 큰 소나무입니다. 그게 철삿줄로 해서 동여매져서 호수로 쓰러질까 봐 서로 묶어져 있다고 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지가 1년이 더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여태껏 목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제거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제가 최근엔 못 가봤는데 거기에 계속 목매고 있어서 점점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관리하시는 분들이 왜 필요한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게 잠깐 말씀, 농어촌공사 재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것을.
정토근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것은 안성 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온적이라서 저희가 직접 제거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농어촌공사가 미온적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해야죠. 불법쓰레기 투척한 것도 치워주는 게 미온적, 호수에 치우는 것도 미온적, 돈은 다 받으면서 물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물 요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ℓ당 얼마씩, 아닙니까? 물 쓰는 것도 수자원공사에 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임대 낚시터 임대해 주는 것도 돈 받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받는 것은 있는데 주변 관리는 영 하고 있지 있습니다, 낚시터 빌려주고 있어도. 그것은 산림과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안 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아까 협조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인원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밥값 하는 의원, 밥값 하는 공무원, 밥값 못 한다고 맨날, 밥값도 못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지적을 과연 이분들도 떳떳하게 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로 일하시는 분만 일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지. 대기하면서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다 우리가 한마디로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말씀하시는 게 아껴서 뭐 하냐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278쪽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 전정 447주, 메타세쿼이아 전주가 전정할 게 147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산업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25만 원씩 4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누구한테 하십니까?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용역을 주는 걸 물은 게 아니고 이 지도를 누구누구한테 하냐는 거잖아요, 4번 한다고 했으니까. 기술지도를 한다면서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 용역업체에서 재해.
정토근 위원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기술지도를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은행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전정하는 데에 잘하게끔, 이렇게 안전관리 잘하게끔 그런 지도를 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메타세쿼이아를, 아니면 나무 전정을 안 해 본 업체입니까? 이것 전문업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사업비…….
정토근 위원  이것 전문면허 있는 것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정토근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1억 원 이상이 되면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1억을 안 넘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슨 이게 600주도 안 되는 나무를 전정하는데 이것 전정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올해는 전정 안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예산 1억 1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꼭 거기만이 아니고요. 이건 가로수 전정에 대한 예산을 넣어드린 거고 여기 안성산업단지 여기에는 그 1억 1000만 원이 거기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로수 전정을 그렇게 했다는 예산입니다.
정토근 위원  나무를 저기다 명확히 명시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은행나무 전정 447주, 메타세쿼이아 전정 147주. 그런데 이건 하나도 전정 안 하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어떤 해에는 여기를 하고.
정토근 위원  다른 것 다 하셨으면 목적 외 사용하신 거죠. 283쪽 가로수 관리사업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관리 해서 여기 총사업비가 10억 2720만 5000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70만 5000원, 아니요. 5만 원, 75만 원 증액된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가로수 관리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관리, 가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전에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을 때 아까 철삿줄을 풀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신 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쪽 것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농어촌공사 쪽 일이다, 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나무들이 여기 보면 고사된 나무 자르는 것도 있습니다. 가로수 위험 및 고사목 제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금광면에 있는 개산농협에 있는 큰 괴목, 묵은 나무, 고목이죠. 동네 보호수라고 하는 그런 나무 하나 죽어 나가서 거기가 괴사되고 있는 것 잘라달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차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간신히 잘랐습니다. 그런데 금광면 올라가는 그 어디지, 개산농협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좌측으로 완전 고사된 나무들 줄줄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 비용은 7500만 원이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홀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지금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금액은 ’23년도에도 잡혀있는데 300주 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르나 옆에 쓱 베어버리나 고사목이면 죽은 나무인데 이게 지금 자르는 것, 가지 옆에 잘라주고도 25만 원 받으면 300주만 잘라주면 되는 거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 예산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326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5대가 보급되기로, 주택용 5대가 보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산림조성팀장 백승조입니다.
저희가 일단 목재펠릿 보급을 위해서 일단 공고를 합니다.
정토근 위원  어디에 공고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안성시 홈페이지라든지.
정토근 위원  거기에만 공고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하고 읍·면·동에 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디가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게시판.
정토근 위원  게시판에 공고했을 때 사진 찍어놓으시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그거 찍어는 놓습니다.
정토근 위원  홈페이지 공고하신 것과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신 것 공고문 찍어놓으신 것 확인해서 15개 읍·면·동 것 다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순서로 지금 선정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그래서 이것을 신청해서 오면 저희가 그.
정토근 위원  선정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신청을, 전년도에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받거든요. 해서 받고 이제.
정토근 위원  아니, 심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심사.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아, 심사요?
정토근 위원  선정방법이 것을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여러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정토근 위원  아니, 선정이 어떻게 되냐는데 왜 선정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신청자가 여러 사람 있으면 그 선정을 어떻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토근 위원  지금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주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심의회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과장님도 들어가실 테고 국장님도 들어가실 테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소득가구가 우선이나 가구원 수가 많은 게 우선이다, 아니면 보일러 사용한 지가 오래 된 가구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는 것 알면 새것 얼른 살 것 아니에요. 기존에 쓰고 있던 집들이 낡아서 교체하는 게 긴지 아니면 신규로 다는 게 우선인지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일단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정토근 위원  그 순위를 어떻게 매기냐고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순위는 그 기준에.
정토근 위원  지금 이것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시민들이 많이 보십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지금 “어머, 그런 게 있었어?”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시민들은 모르시잖아요.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시민들도 들으시는 거죠. 자료 제출로 하시는 부서들은 다 질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받은 뒤에.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가 하루에 전 부서에 물어볼 수가 없고 몇 날 며칠을 다시 재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하여튼 2월에 공고를 거쳐서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 순위, 기준의 순위에 의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예산이 배부가, 예산이 배부가 되면 그때 이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년도에 ’23년도면 전년도가 아니죠. ’23년도에 총신청 들어온 곳,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게시한 것, 그다음에 읍·면·동 부착했다는 사진 찍으신 것 인증샷, 확인한 것 그것 이제 하라고 했으면 일을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붙인 것, 게시대에 공고하셨다니까 게시한 것, 그다음에 사업 신청 총 들어온 것, 선정한 심사표랑 해서 그리고 그 심사기준표 해서 이거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362쪽입니다.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6400만 원, ’23년도에는 1억 64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23년도 예산이. 그런데 ’24년도에는 11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1100만 원만 기억이 나고 1억 5300만 원에 대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게 뭐가 있었지?”라고. 혹시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올해 예산도 작년도 수준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저깁니다. 이거는 교육하는 부분이고요. 활성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홍보, 판촉, 판매.
정토근 위원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지금 ’24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대추재배농가 교육 300만 원씩 3회 한다. 그리고 행사지원금, 홍보판촉이라고 해서 200만 원 일해 주는 것, 죽산 어디죠? 죽산시장에서 대추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만 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추축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썰렁해서 진짜 가본, 위원들이 거기 가서 인사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CGV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
정토근 위원  CGV 옆에 것을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에 저희가 홍보행사비를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제 죽산은 또 지원 안 하고요? 지금 죽산에서 지원받는 게 200만 원이라고 하셨고 CGV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바뀐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CGV 옆에서 산림조합 그 부지에서 판촉행사할 때 거기에 200만 원을 저희가 현수막 제작 그 부분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준 적은 있지만 죽산에서 하는 데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죽산은 지원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1억 53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원된 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올해 지원해 줬던 것 얘기하시는 거야. 올해 뭐 지원해 주는 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은 대추 비가림시설, 하우스시설 신청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 몇 농가 하셨습니까? 1억 5300만 원입니다. 몇 농가 하셨나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금년도 예산 해서 5개소 지원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5개소 지원하셨습니까? 이것 선정도 역시 공고하셨나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이것도 공고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공고하셨고 읍·면·동 게시하셨겠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공고한 것, 읍·면·동 게시하신 것 그다음에 서류 들어온 것 신청자, 그다음에 심사표, 그리고 지원하시고 정산 끝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산서까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여기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4년도에도 다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4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이미 서운산 휴양림에 이게 지금 비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산 것 예산 올라와서 비품대장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천식 위원장, 최호섭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저희 휴양림에는 이번에, 내년도에 세탁기, 건조기를 사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안성맞춤캠핑장 그쪽에 세탁기, 건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맞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캠핑장. 문화예술사업소, 그러니까 안성맞춤랜드 있잖아요?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캠핑장 거기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저희가 사는 것은 내년에 사는 게 처음입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맞춤랜드 캠핑장은 문화예술사업소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것 지금 질의가 지난번에도 이것 지금 사시면 이것 인건비 하나 추가 들어옵니까? 이거 관리하실 분.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별도로 저희가 채용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할 겁니다.
정토근 위원  별도 채용은 안 하신다는 거고 기존 인력이 현재 보니까 저기인데요. 유지관리하시는 분 9명, 숲해설사 두 분 계십니다. 이 중에서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혹시?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유지관리 인건비로 할 거고요.
정토근 위원  유지하고 계신 분 9명 중에서 그냥, 그중에서 지금 이거 세탁업은.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이게 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 되면 건조기로 옮기고 이런 작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인력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하고도 유지관리하시는 현재 9명 계신 분들 의논이 되신 겁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내년부터 세탁실 운영하는 것을 다 얘기해 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 동의하신 겁니까?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개 더 있습니다. 보시면 377쪽 숲 해설 위탁, 운영지원(위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위탁되신 분들이.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서운산 휴양림에 두 분, 위탁이 두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채용되어 계신 거거든요. 위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계속 상주하시면서 안내해 주시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성맞춤랜드 거기서 숲 해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서운산 휴양림 운영비에 계신 두 분들은 휴양림에서 휴양림에 오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성맞춤랜드에서 하시는 분들이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국·도비로 위탁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계속 활동하신 것, 누구를 이렇게 아마 실적, 자기 본인들 업무일지죠? 그래서 총 해설 받으신 현황 있을 겁니다. 현황 우리가 도비, 시비로 받는 것과 지금 현재 랜드에 있는 것하고 서운산 2개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숲해설사분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 하는 업체는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신청을 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토근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게 ’23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토근 위원  선정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법인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서 신청 들어온 것 자료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체험객이랑 많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것 있는데 지금 운영 및 관리가 신규로 올라온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냐고 아까도 죄송하지만 어떤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쪽에 금년까지 거기에서 같이 예산을 담았다가 목재문화체험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신규여도 신규가 아닌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분들 계신 것도 현재.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대로 계십니다.
정토근 위원  그대로 두 분 계시고 그 관리해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들, 도마 만들고 체험해 주는 것, 그 설명해 주시는 분들 그대로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전문가 두 분 임기제가 계시고요. 기간제 보조하시는 분 두 분, 올해하고 똑같이 인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총 네 분이 계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산식이 틀린 게 있어서 정정차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271쪽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완충녹지, 경관녹지, 유지관리 단가공사를 보시면 예초값이 맞는데요. 제초값을 보면 13만 원 100㎡당이거든요. 5만 2252㎡를 4회를 하니까 금액이 2억 7171만 4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2억 378만 3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식이 뭐가 틀린 거죠? 면적이 잘못된 건가요? 금액이, 금액이 맞춰진 건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대상지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어서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계산해서 알 수는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수치가 틀린 게 있는데요. 이것은 291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피해고사목 방제가 60본이었고 예방나무주사가 25㏊였습니다. 뒤에 보니까 피해고사목 방제가 700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80원 곱하기 700본을 하니까 593만 6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593만 6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수치 계산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금 저희가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산식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고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산금액이 안 맞아떨어지면 이것은 저희가 얼마큼 감액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이 국비가 들어가는 거였고요. 또 뒤에 보시면 354쪽에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서 1억 7784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360쪽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2023년도 사업한 내역 좀 적어서 금액하고 같이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깁니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산식 중에 교통섬 초화식재는 산식이 맞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당 3만 5000원 단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띠 녹지 초화식재는 그러면 이것은 ㎡당 11만 원인가요? 288쪽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초화 심을 때 단기일에 꽃이 피는 게 있고요. 장기간 피는 게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팬지 하나만 놓고 본다면 팬지는 한 본당 한 3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 350원짜리 심었을 때는 한 100주 정도가 심기거든요. 그럴 때는 3만 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백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는 백합 하나에 약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1본당.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당 3만 5000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는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딱 “3만 5000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263쪽의 산식은 263쪽 풀깎기 예초를 보면 6만 원 곱하기 330㎡ 곱하기 2.5를 하면 5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위에는 100㎡당 6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기계로 깎는 것은 ㎡를 기본 이기로 품셈이 잡히기 때문에요. 기본을 100㎡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 뒤에를 예를 들어서 5만 2000㎡다 그러면 뒤에 0을 빼고 나서 곱해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원래 쓰실 때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저희가.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330㎡가 아닌 거네요, 실제로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혹시.
황윤희 위원  263쪽.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세부사업명이 혹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서부권 풀깎기.
황윤희 위원  263쪽.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363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교육이 1200만 원이 맞고요. 홍보‧판촉 지원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리고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 전년도 최종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은 아예 빠진 거죠, 최종예산은. 최종예산에 아까 사업을 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5개소.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산림조성팀장 백승조입니다. 
5개소 비가림시설을 실시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가 자꾸 오해가 나는 게 최종예산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뭐였는지를 확인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홍보‧판촉 지원도 2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올해 예산에 확대 운영하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어요? 현재 있는 장소에서 더 상류 쪽에 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올해는 기존에 휴양림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사유지라서 그 소유자가 계속 취득을 저희한테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매입비만 40억을 세워서 올해 취득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무슨 시설을 더 추가할 것인지 이 부분은 더 고민하고 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지매입은 됐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부지매입은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개발할지 지금, 그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직 용역은 주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매입만 했고 당초 거기가 불부합지라서 진천군하고 거기가 충북하고 경계지역이라서 당초에 33만㎡에서 한 27만㎡로 측량 결과 줄어서 40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사실은 30억 정도만, 29억 정도만, 29억 정도에 취득해서 10억은 5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개발할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직 발주 안 했고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가봤을 때 계곡 자체에 물이 흐르지 않아서 상당히 예를 들어 휴양림을 즐기는 분들이 계곡에 왔을 때 물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자연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곡에 물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인공펌프로 해서 폭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을 위로 올려서라도 그런 계획에, 차질 없이 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방문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오늘 담으신 게 세탁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여쭤봤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세탁비용이 연간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섭 위원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8000만 원 정도가.
이중섭 위원  8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세탁기, 건조기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저희가 직영으로 세탁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면 저희가 위탁 주는 것보다도 그 정도는 저희가 상쇄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죽산 쪽에 무슨 청소년캠핑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산림녹지과도 이렇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산림녹지과에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저희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용 인원이 있습니까? 인원이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같이 협조 요청이 오시면 같이 협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연휴양림에 아마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안성시민과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후에 계속할까요? 안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62억 744만 6000원 대비 7억 5726만 2000원을 감액한 54억 5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및 적정한 수질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8528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397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8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개발, 인허가 민원업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관리 등에 3억 6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미등록 지하수 방치공 감시를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운영지원비로 6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04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지원에 경상전출금 20억 원, 그리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의 자본전출금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406쪽 기본경비로 지하수검침원 피복비 및 출장여비 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512억 9537만 9000원 대비 48억 5960만 4000원을 증액한 561억 5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수익 예산으로 전년도 305억 5077만 원 대비 39억 4993만 7000원을 증액한 345억 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입니다. 
3쪽 수도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과 산업 및 공업용의 신설 수전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사용료 수익 283억 354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5쪽 급배수공사 수용가의 급수공사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수익으로 31억 1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은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검사 수수료와 수도사용료 가산금으로 1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9쪽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0억 1980만 원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부담금 수익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과목존치를 위해 각각 1000원을 반영하였고 15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물 이용부담징수교부금 부담금 5588만 원과 운반·급수 수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비용 예산으로 전년도 260억 876만 1000원 대비 3억 4037만 2000원을 증액한 263억 4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정수시설 운영사업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상수도 시설물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163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급·배수공사로 수용가의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 배수관으로부터 급수장치를 신설하여 수돗물 공급을 통해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비 3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6쪽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각종 상수도 사고 시 신속한 대처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2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수장 인력운영비입니다. 봉산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 청원경찰, 수도시설 관리원 보수로 7억 8763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33쪽 정수장 직무수행경비로 직원 및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 및 공무직 직원의 보수로 17억 7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정수장 기본경비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등 1억 9044만 원을 반영하였고 44쪽 상수도과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검침용 차량 임차비, 각종 유지관리비 등 10억 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업외 활동관리에 필요한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취소에 따른 기이 납부한 급수공사비를 신청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항으로 수용가의 환급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비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일반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207억 4460만 9000원 대비 9억 966만 7000원을 증액한 216억 5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전출금 및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 국고보조사업 29억 9600만 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21억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사업 확충 도비보조 사업 6억 15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 도비보조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쪽에서 67쪽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5억 8527만 3000원과 영업미수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252억 8661만 8000원 대비 30억 5804만 7000원을 증액한 283억 4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72쪽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교체사업으로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와 상수도 계량기의 정확성과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 수용가의 실시간 물 사용량 데이터 확인을 통해 수도 사고를 대비하고 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검침업무의 효율화 등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한 PDA 단말기 교체 구입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비지원금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쪽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충주권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급수 체계를 위한 동부권의 수수시설 확충공사에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 누·출수 불량 해결을 위한 배수관로 연결과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1쪽 대덕면 소내리 배수관로 연결 공사 8000만 원, 83쪽 미양면 신기리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5쪽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90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통해 관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비 5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3쪽 누수감지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원격 누수감지시스템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 12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수질자동측정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유지관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부터 11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로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진단 점검 결과 일죽배수지 내부 노후화로 108쪽 일죽배수지 방수보강공사에 5억 2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죽산취수장 조절지 방수보강공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입니다. 상수도 스마트 관망 인프라와 블록시스템 구축, 충주권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 등 수도시설물 감시제어시스템 확충을 위해 4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으로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본예산 일반예비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41억 정도가 나가고 실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3억 5000만 원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들을 보니까 지하수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인데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지하수 관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로 저희가 계속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몇 % 정도 우리가 지하수 관리에서 상수도 관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혹시 전체적인 걸 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저희가 지하수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특히나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에서 쓰고 있는 게 보통 지하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을상수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상수도에서 일반,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일반 상수도, 광역상수도로 전이되는 게 한 몇 % 정도 안성시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전체 물 중에서 광역상수도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게 몇 %, 그리고 간이 상수도 보급하는 게 몇 %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그 정도 대충, 뭐 정확한.
○상수도과장 최학열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한 93%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반회계로 다루는 지하수는 저희가 말하는 마을상수도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따로 하고 있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관실 위원  관리라는 거죠. 지금 일반회계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395쪽인데요. 약수터 14개소를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14개소가 어디인지 리스트 좀 한번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402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방치공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와 있는 게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수량 부족이나 수질 불량 등을 이유로 개발 실패 시 상수도로 대체, 또는 소유자 변경 등으로 사용 종료한 후 적절히 원상복구 되지 않고 대상 누락에 방치되는 불용공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는 올해 2023년도에 이 방치공을 몇 개 정도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입니다. 
저희 올해 33개소 정도 발견해서 방치공 복구 완료 처리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31개소는 그럼 감시원분들이 다니시면서 다 발견을 하는 건가요?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감시원도 발견하고요. 저희가 연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방치공 있는지 확인해서, 읍·면·동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도 방치공 조사원들이 또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발견은 읍·면·동에서 해 주시는 거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은 감시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기간제 감시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 오면 또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관실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게 31개소가 지금 발견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시고 신고를 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이장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공고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도 일반시민들께도 알리면 아무래도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  저희가 오히려 홍보를 했고요. 또 마을에서는 이장님 있으니까 읍·면·동 홍보자료를 보내서 이장님들이 각 개인별로 또 홍보를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특별회계 관리로 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일반회계가 사실은 이번에 설명서가 자세히는 나와졌으나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보기가 너무 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쪽에 있는 하수도 징수교부부담금을 보니까 앞에 설명이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액으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이 얼마였는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수납액 대비 1.5%해서 2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100?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33억 3300만 원 정도요.
이관실 위원  130?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3억 3300만 원.
이관실 위원  네. 제가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봤는데 이 금액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혹시 이것은 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저희가 수납, 하기는 해서. 이 2억이라는 게 거기 수납에 대한 1.5%를 받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역추측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좀 담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정확한 금액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15쪽인데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물 이용에 대한 저희한테 위임을 줘서 저희가 징수교부금 물이용부담금을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7%에 대한 납부액을 저희가 다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교부금요.
이관실 위원  그럼 한강유역청에서 받아야 되는 물값을 저희가 대신 받아주고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저희가 고지서에 나가면 수도 요금+하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까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방세로 말하면 도세 징수교부금처럼 도비 받아주면, 취득세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관실 위원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별도로 있군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이관실 위원  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마을상수도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소규모 수도시설 조례도 있고 여기 또 특별회계에도 상수도 관리 사업이 있어서 유수율 제고 사업, 그래서 급수 계량기 교체, 이런 게 있어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이런 게 있어서. 이 계량기를 어느 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상수도과장 최학열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계량기.
황윤희 위원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해당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마을상수도는 지하수 쓰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마을상수도 개인 계량기는 교체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상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관정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라든가, 물탱크 관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관로 등 여러 가지 많이 보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셔서 고치게, 지금 운영이 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금을 안 받아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무료, 무상.
황윤희 위원  물 무상으로 쓰신다고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내고 계신 게 전기료, 100%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전기료만 내시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직접 고치시고 해서 저희가 주 관로까지만 운영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요금을 낼 경우에는 안성시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물에 대한 요금을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래서 조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보통 이런 마을상수도는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다?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유지관리는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데 전기료만.
황윤희 위원  물세는 전혀 저희가 안 받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다른 지역도 그런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14개소 정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인데요. 지금 17개소 중에서 3개 정도만 저희처럼 운영을 하고 거의 다 14개소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황윤희 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물세를 낸다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아뇨,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물세도 심지어 안 받으니까 그 유지관리는, 계량기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황윤희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저희가 123개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상수 사업 운영지원에서 41억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해하는 게? 보면 경상전출금이 20억이고 자본전출금이 21억이거든요. 경상전출금은 넘어간 걸 찾았는데 자본전출금은 어디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경상전출금은 사실은 우리가 먼젓번에도 수도급수 조례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저기했잖아요. 그런데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상수 전체 운영 저기가, 공기업을. 그래서 매년 20억, 30억씩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라든지, 뭐 공공요금 이런 것. 조직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황윤희 위원  매년, 작년에도 41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됐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연도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매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황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하나는 그리고 블록시스템 관련된 것,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두 가지를 다 들어가는데 그냥 뭐 구분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니까 다 달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약간 구분해서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본전출금은 제가 자본적수입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를 몰라서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블록시스템 관련된 게 일단 일반회계에서 21억을 전출을 받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로 상수도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걸 상수 사업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또 전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56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자본적수입 어디서 그 항목을 봐야 되는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팀장을 보며) 그것 말씀.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20억은 사업수익에서 그게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21억 사업에 대한 것은 자원, 아니.
○상수도과장 최학열  21억은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설명서 61쪽에.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자본적수입에서.
황윤희 위원  아, 자본적수입 현황에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국고보조금 수입이 있고 또 뭐 타회계건설보조금.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그게 블록시스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등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고보조금수입등,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별회계 세출내역에서 다 좀 늘었는데 준 것이 배·급수관리하고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게 됐는지 배경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감세 부분 말씀드려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전체 사업비용에서, 상수 사업 일반에서 배·급수관리가 5억 38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이것 전체 제안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 그것을 보고. (과장을 보며) 제안설명서의 큰 토털로 이야기하는…….
황윤희 위원  수도시설 개선 사업 32억 원 줄어들었는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설명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항목 다 합쳐진 것 수도시설 개선 사업, 제안설명서에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포함됐을 텐데 전체 흐름 같은 걸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상수사업소인데 일반회계는 큰 틀을 가지고 세입하고 세출로 구분해서 딱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세입세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성격상 해서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익적 수입하고 수익적 지출 두 가지 한 부분 한 카테고리가 있고 또 자본, 공사하고 자본 형성하는 것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 있어서 세입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돼 있고 제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부 그중에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을 텐데 여기서, 설명서에서 혹시 연결이 돼서 어디 부분이 왜 줄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설명서 보고 어느 부분 말씀하시면 지금 그 토털을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 토털을 보고 얘기하시니까 저기 하시긴 한데.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심사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게 저희가 일반인이어서 세부사업 100 몇 쪽 되는 것들을 세부 사업별로는 볼 수가 있지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데 그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보다 더 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라든지 대부분 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용상은 사실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 표를 놓고 와서 그런데 과장님 또 안 갖고 오셨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나중에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두 장짜리라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까 제안설명서를 그렇게 풀긴 한 건데 이것 보시면 쭉 하나하나씩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여기 있어요. 26쪽에 그 돈이 나와 있네, 금액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여기 전체적으로 26쪽에 나와 있고 우리 요구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어떤 체계 이런 것을 폭넓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디테일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미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 수도 검침원들이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열네 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4명이 지금 계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지금 기계식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게 됐죠, 스마트 미터링 사업?
○상수도과장 최학열  2년.
이중섭 위원  2년. 올해까지 2년인가요? 3년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올해가 3년입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가 3년 차잖아요. 지금 계속 이것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지금 검침원들이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14명이 계시는데 줄어들어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게 다 바뀌게 되면 일부는 다른 쪽으로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같이 활동할 계획이세요? 왜냐면 지금 디지털화 되면서 많이 바뀌어 가고 기계식으로 바뀌면서 전산화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검침원들이 직접 가서 검침하는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죠.
이중섭 위원  다 바뀌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도 일단 감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 중에서. 어차피 원격으로 검침이 되는,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안 가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사람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로 발전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축소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무직이 그걸 수행하고 있거든요. 공무직하고 계약에, 임단협 협상된 게 있어요. 사람이 줄면 더 뽑게끔. 이게 돼 있어서 지금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부분은 일단.
이중섭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분들을 더 시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찾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함께 여태껏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공무직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임단협에서 서로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과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은 상수도과뿐만 아니고 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제안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검침원, 자동화가 됐는데 사실 그 업무가 특별히 자동화 된다면 저희가 대형마트 가도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 계산대에서 계셨던 분들이 다 그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제 생각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얼마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오셨는데 개인 가정집에서 수도요금이 820만 원이 나왔습니다. 82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지만 저희는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안내장 보내 드리고 대문에다 붙였다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사용자가 정확하게 그분이, 결론은 관리자의 부족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관리자가 잘못했다는 건 이해가는데 아니, 그래도 820만 원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가정집에서? 한 3만 원, 5만 원밖에 안 나오는 집을 8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최학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누수 의심이 나서 누수 난다고 표지를 붙이고 왔는데 그걸 붙였으면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봤어야 되는데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일러만 고장 났다고 보일러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런 수리업자를 불러서.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임대사업자한테 전달을 못 했겠죠. 실제 세입자는 그냥 어차피 본인이 월세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살다가 수도가 터졌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상수도 검침원들이 사실 이것을, 검침을 분명히 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침만 하고 어떤 그것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시청에서 어떻게 했던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했을 텐데 제 생각에 이 전달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82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사실 이게?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저는 어떤 조치 자체가 너무, 안내장만 붙여놨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관리자, 그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검침원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검침원이 거기 가서 이 금액 이번 주 100이 나왔으면 다음 주에 5만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이상하다 해서 보고도 해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것을 미리 잡았어야 하는데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됐던 거죠. 그러니까 물은 계속 샜던 거고 물이 새서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방으로, 누가 사는 옆으로 침입됐으면 그 사람하고 “이것 뭐냐.” 해서 잡을 수 있는데 물도 그냥 일반 자연적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도 책임이 있지만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부주의는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침원이 있는 이유는 그 검침원이 있는 이유는 그런 확인하는 겁니다. 이웃집에 여쭤보면 누가 이 사용자가 임대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될 텐데 전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들이 진짜 이런 피해가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같은 협력한 부서에서 머리 맞대고 수도요금 절감이 아니라 어떤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한 말씀하세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저도 많은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친정 쪽에서도 90만 원 이상이 몇 번 나와서 제가 대신 납부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검침원분이 일을 안 하신, 부주의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저희도 더 세심히 신경 써야 하겠지만 보니까 저희가 한번 경위를 보니까 검침원분이 그때 누수 난 달에 180만 원 정도 나와서 이분이 안내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누수날 때 보일러를 고쳤다고 하니까 뭔가가, 그다음 달부터는 180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쭉 일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침원도 왜냐면 일정한 것은 여기서 쓰나 보다,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것 더 쓰십니까? 괜찮습니까?” 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니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 이상하네. 그래도 많이 쓰네.” 하면서도 왜냐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820만 원이라는 얘기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저도 공감하고요.
이중섭 위원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좀 더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서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앞으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한번 봐주세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물가비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보고 계셔서 어떤 때는 설명서.
최호섭 위원  지금 설명서 보고 있어요, 제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예산서, 안. 설명서가 아니네. 예산안 보고 있네. 41쪽. 예산안 41쪽. 설명서를 본 게 아니라. 설명서를 보니까 헷갈려서요.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물가비냐고 물어본 거고요. 저희 궁금한 것 있으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 피복비 있어요. 예산설명서 50쪽에 이게 100만 원씩 5명 해서 5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게 좀 과한 피복비 아니에요? 원래 일반회계에는 50만 원씩 잡혀있지 않나요, 이것? 공기업은 100만 원씩 주는 이유가 있어요? 피복비, 청원경찰피복비.
○위원장 정천식  몇 쪽?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예산안이야, 안.
최호섭 위원  50쪽. 쪽수가 아니라 피복비가 100만 원씩 5명 잡혀있어요. 이게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시나 봐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비가 저도 보면서 글쎄 이게 다른 공무직 피복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100만 원씩 잡혀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예산안에 보시면 우리 관외여비, 국내여비 중에 관내여비가 있어요. 관내여비를 보면 여기도 10만 원씩 잡혀있더라고. 이게 보통 한 7만 원씩 잡혀있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10만 원 씩 좀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원래 기본 일반회계에서는 관외 3만 원, 관내 7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데 저희는 평균 출장간 평균을 해서 그 10만 원대로 단가를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단가가 이게 출장이 3만 원이고 7만 원이어서 다 7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이게 왜 일반회계랑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는데 다음에는 일반회계랑 이게 통일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한번 맞춰서 기준을 정리해서 주세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에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인원 대비해서 그것을 단가를 역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보시고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도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을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포상금 부분 관련돼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공무직이 있어요. 이게 43만 원씩 14명 4회 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검침원 지급조례 여부가 이게 있나요? 검침원들의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뭐죠? 포상금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네, 그건 없고 지방, 관련돼서 징수에 따라서 이게.
최호섭 위원  징수했다고 주지는 않고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상수행정팀장 정경미  예전부터 이게 내려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미납자들한테 지방세도.
최호섭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근거가 어떤 법적 조례나 이런 건 아니고 내부방침으로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이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관련, 제가 간단간단한 것만 여쭤보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 아까 여쭤볼 게 있어서 생각난 김에 여쭤볼게요. 우리 블록화시스템 사업 있잖아요. 이게 현대화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블록 안에 수도 노후화된 것 다 교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블록을 잡아서. 저희 관내 블록을 몇 개 정도 잡는 거죠? 과장님 말씀.
○상수도과장 최학열  51개 소블록을 잡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럼 공기업, 혹시나 블록화 시스템 할 때 우리 이걸로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아니,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환경부에서는 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 그런 건 없나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블록시스템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일단은 블록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어느 정도 해서 거기를 현대화한다는 게 노후화 교체도 하고 누수율도 제고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블록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뭘 교체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최호섭 위원  그런 건 없는 거고.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 지금 안성시 전체를 잘라서 블록화하는 그런 시스템만 적용하는 거지, 그 안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게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차별로라도 저번에 얘기하셨을 때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도 분명하게 얘기했던 건 일단 우리 주철이나 특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PVC 강관이나 할 때 그때도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뭐냐면 둘이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때 한번 제가 여쭤본 게 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한 40% 정도 차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차이 나는 비용, 차이 나는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PFP라고 하는 강관하고 우리 주철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피복강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관종별 비교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지금은 많이 안 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한 40% 정도 차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관급자재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강관을 그래도 써야 된다, 주철 쓰는 데 지금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각 지자체마다 다 바꿔 가고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것은 거기에서도 시정사항으로 하여튼 강관을 사용해라, 라고 그때 시정까지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보면 이 그 하여튼 경제성 부분하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주철을 사용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도로를 뜯는 것 이런 비용만 줄여도 상당히 하여튼 경제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90쪽인데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예산안이요?
최승혁 위원  네, 예산안.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설명서인가요?
최승혁 위원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인데요. 용역비 15억이랑 공사비 44억 9000만 원 잡혔는데 노후 상수관로 교체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정비사업하는 데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건 지역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럼 용역비가 이번에 한 번 세우면 끝나는 거죠, 15억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을 보며) 91쪽.
○위원장 정천식  설명서 91쪽.
○상수도과장 최학열  이것은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최승혁 위원  5개년 사업 중에 첫해 사업인 거네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첫 번째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용역비 사업계획서 혹시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용역비 사업계획서요?
최승혁 위원  네. 이게 저희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안성시 전체?
○상수도과장 최학열  이게 안성시 전체적으로 노후관 44.18㎞를 5년에 걸쳐서 교체하는 사업이.
최승혁 위원  40.
○상수도과장 최학열  44.18㎞.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 팀장님이.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팀장님.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상수시설팀장 박태규입니다. 
저희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다 돼 있고 기존에 했던 것도 다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저희는 100%인가요?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100%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 놨던 게 누락된 것들이 일부 발견되는 것은 그것은 보완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혹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저희 ’23년도에 있었던 게 있나요?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파열은 아니고 누수가 발생되면 그것은 공무소에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파열사고는 한 개도 없는 거네요?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네. 누수 이렇게 해서 누수 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파열되는 건 아니고 누수가 발생되면 그것은 공무소가 지역별로 8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 해서 지금 누수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관실 위원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갔지?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151억 8912만 원 대비 68억 6862만 원을 감액한 83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1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부의 토사 및 이물질에 대한 준설사업비 등 3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13쪽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등 시설비 6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15개 읍·면·동 하수도 미정비 지역의 하수관로를 신설, 보수, 개량하여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418쪽 하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1·2·3동 구시가지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4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22쪽 하수재이용시설 및 관로 설치를 통해 하천 유지용수를 활용하고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4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수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 등 재해사전예방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26쪽 시설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해 9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506억 2472만 9000원 대비 34억 2489만 7000원을 증액한 540억 49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인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108억 3160만 4000원, 기타 사용료 수익 1008만 원, 예금이자수입 3억 원, 수계기금 전입금 수익 16억 4078만 9000원, 국고보조금 수입 36억 3500만 원을 포함한 총 164억 1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71억 8631만 3000원 대비 25억 191만 6000원을 감액한 246억 843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한 인적, 물적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하수도 공공시설물 영조물 배상공제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60억 9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쪽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용역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입니다. BTL 시설 임대료, 운영비, 성과평가 수수료를 6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쪽 공공하수도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6개소에 대한 TMS 관리대행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시스템 유지보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하수 계측기 및 옥외검침시스템 구입비,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과오납 반환금 등 2억 5238만 원을 반영하였고, 15쪽 BTL 시설 임대료 국고보조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건비입니다. 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12억 3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9쪽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6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일반업무추진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여비 등 1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수입예산은 국·도비 건설보조금수입 43억 8640만 원, 원인자부담금 85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영업미수금 수입 등 247억 4575만 3000원을 포함한 376억 3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77억 9500만 원 대비 56억 5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하수도 계량, 교체, 보수, 이설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8쪽 동항천 하수 악취 발생으로 주거환경개선 오수관로 설치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에 따라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벽보강사업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32쪽 안성처리구역 오수지선관로 신설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사비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쪽 원곡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불당처리구역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40쪽 대덕면 명당리 일원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에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저류조 및 배수펌프장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일 하수처리 1300톤 증설을 위한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 7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세입·세출예산서(안)으로 보겠습니다. 36쪽인데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36쪽이요?
이관실 위원  네. 36쪽에 보시면 317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을 2억으로 계상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산술식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관실 위원  네. 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요금 들어오는 게요. 100억, 109억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1.5%를 하면 한 2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관실 위원  수입액이.
○하수도과장 조태완  100억, 109억.
이관실 위원  109억이 들어오신다고요? 일반 사용료수익 얘기하시는 건가요? 108억 31만?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108억.
이관실 위원  29쪽에 사용료수익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하수행정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수도분 하수도가 있고요. 지하수분 하수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은 상수도분 사용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1억 아니, 109억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요. 이번에 1억 6400만 원 정도 상수도특별회계로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100.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109억.
이관실 위원  109억 정도라고 하셨죠?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09억의.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1.5%.
이관실 위원  1.5%.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5%면.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1억 6400만 원.
이관실 위원  그런데 2억으로 보내셨네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예산은 2억으로 저희가 세웠는데요.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억 6400만 원 올해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도.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2억.
이관실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2억을 계상을 하셨었네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항상 비슷하지 않나요?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요금을 올해 한 7.5% 올렸고요. 내년에도 올릴 거라서 일단.
이관실 위원  앞으로 그러면 상승될 걸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일반회계 420쪽이요.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하시는데 계속사업이었잖아요. ’20년부터 한 걸로 나오고 총사업도 56억인데 내년 연말에 마감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1, 2, 3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는 대충 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과장님, 말씀하시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요. 정밀조사용역을 통해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밀조사용역이 끝났거든요. 현재 56억은 1차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로 정비가 필요하단 부분을 지금 하는 거고요. 차후에 이것 끝나면 2차분에 대해서 100억이 넘는 공사가 또 들어갈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 2, 3동 일원이 1차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과장 조태완  1, 2, 3동이 1차에 속한 거고요. 2차분은 죽산하고 공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 기타 외 것이 3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노후하수관로라면 이게 몇 년 정도 되면 이렇게.
○하수도과장 조태완   20년 이상 된 것을 말합니다.
황윤희 위원  20년 이상이요? 그러면 안성 1, 2, 3동은 1차 끝나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일부 빠진 구간도 3차에 잡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3차는 아직도 그럼 먼 거네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2차가 끝나야 되니까 3차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개인 오수펌프시설이요. 그것 어쨌든 전체 BTL 사업하면서 자기가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괄 수리를 해 주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척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가 자가펌프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8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책토크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 그게 한 15개소가 되는데 한 9개소, 6개소 정도는 저희가, 3개소 정도는, 아, 6개소지. 9개소 정도는 자유로운 유화가 가능해서 내년에 연차별 계획에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6개소 정도는 펌프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다른 사업비로 해서 교체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황윤희 위원  9개소는 자연 유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펌프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런데 앞으로는 자연 유화로 저희가 개선을 해 버리면 펌프는 없어져도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 6개소 그러면 개선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사업비는 자연 유화로 하면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펌프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잘 확보하셔서 이것 일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제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관련돼서 공기업이 아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명서, 요구설명서 있잖아요. 36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이게 용어가 그렇잖아요. 하수관로하고 차집관로, 맞나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차집관로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차집관로?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러니까 차집관로는요. 가지선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주 관로가 되는 게 차집관로고요.
최호섭 위원  오수관로가 들어가는 건 맞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오수관로가 들어가는 건 맞고. 그래서 우리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38쪽 보면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있어요. 이게 배수설비 54개소로 하고 하거든요. 이 54개소 관련된 내역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게 없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총예산액은 145억 9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1억 3405만 6000원보다 5억 43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에서 6쪽 설명서 671에서 674쪽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실, 영상실 개편공사비 등으로 4억 29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쪽 설명서 675에서 676쪽 박물관 역사·문화 학술총서 발간입니다. 안성 민속 학술대회 개최 및 안성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쪽 설명서 677에서 679쪽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입니다. 2031년 안성맞춤박물관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에서 7쪽 설명서 680에서 681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전환)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었으며 관내 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2억 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에서 13쪽 설명서 682에서 684쪽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기념관 운영비,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전시 개최 및 특별전시장 조성 등으로 4억 69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에서 14쪽 설명서 685에서 686쪽 안성 독립운동 활성화입니다. 독립운동 발굴 및 기록을 위한 사무관리비,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 행사운영비로 1억 2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에서 18쪽 설명서 687에서 689쪽 박두진문학관 관리입니다. 문학관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박두진 유물 인수에 따른 사례비, 전시 및 시설물 개선비로 4억 82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에서 19쪽 설명서 690에서 691쪽 안성 문학 진흥사업입니다. 안성 출신 신진 문인을 발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7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 설명서 692, 693쪽 안성 문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전국 단위의 문학박람회를 안성에서 개최하고자 사업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에서 20쪽 설명서 694에서 695쪽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수성을 살린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에서 26쪽 설명서 696에서 699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비, 보조인력 인건비, 아트홀 환경개선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7억 40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에서 28쪽 설명서 700에서 701쪽 안성맞춤 문화살롱 운영(전환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살롱 운영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 설명서 702에서 704쪽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 사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 설명서 705에서 706쪽 신년, 크리스마스, 송년 등 시즌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 사업에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 설명서 707에서 709쪽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대중성 및 화제성이 있는 대형공연비로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에서 29쪽 설명서 710에서 711쪽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및 각종 외부 지원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설명서 712에서 713쪽 유명아티스트 초청공연인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설명서 714에서 715쪽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입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설명서 716에서 717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 운영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에서 30쪽 설명서 718에서 719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의 날 공연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 설명서 720에서 721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 설명서 722에서 723쪽 문화예술 진흥일반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에서 32쪽 설명서 724에서 726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및 공연참가비 등으로 1억 65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에서 33쪽 설명서 727에서 728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비 및 안성맞춤포도축제 등 7개 소규모 지역축제로 2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설명서 729에서 730쪽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었으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에서 34쪽 설명서 731에서 732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평양예술단 공연 보상금, 안성예총 운영비 지원 및 관련 행사 보조금으로 2억 4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에서 36쪽 설명서 733쪽에서 735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으로 안성예총 산하 7개 지부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금으로 6억 22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에서 37쪽 설명서 736에서 737쪽 기타 문화예술시설 관리입니다. 죽산공연장 위탁관리비 및 시설 수리수선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에서 40쪽 설명서 738에서 740쪽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로 21억 77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에서 42쪽 설명서 741에서 743쪽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및 관리비, 풍물단 공연 의상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에서 43쪽 설명서 744에서 746쪽 남사당전수관 관리입니다. 남사당 전수관 운영비 및 전수관 보수공사비로 98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에서 46쪽 설명서 747에서 750쪽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남사당공연장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남사당공연장 내 카페임대 종료에 따른 환경정비 비용, 공연장 장비 구매 등으로 4억 10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에서 47쪽 설명서 751에서 753쪽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 바우덕이 축제 행사운영비 및 행사 관련 시설비 등으로 20억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쪽 설명서 754에서 755쪽 안성맞춤랜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방문객의 즐길 거리 확충을 위한 행사비로 8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에서 49쪽 설명서 756에서 757쪽 공예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공예문화센터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행사운영비로 51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에서 53쪽 설명서 758에서 760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및 관리비로 7억 81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설명서 761에서 762쪽 안성맞춤랜드 시설정비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유지보수비, 유아숲체험원 정비공사, 반달무대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 등으로 3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에서 56쪽 설명서 763에서 765쪽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캠핑장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및 수리수선비 6억 8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에서 60쪽 설명서 766에서 768쪽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사계절썰매장 유지관리비, 계절별이벤트 운영비, 썰매장 시설 보관 공사비 등으로 11억 68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에서 63쪽 설명서 769에서 771쪽 천문과학관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천문관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2억 62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 설명서 772에서 773쪽 문화예술사업소 시설물 위험성 평가 용역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4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에서 64쪽 설명서 774에서 775쪽 문화예술사업소 직원 복지 및 부서 업무추진비로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사업소는 부서가 바뀌거나 사업명이 바뀐 게 거의 없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외에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여긴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 이것 볼 수도 없게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전년도 최종 예산에도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 합계가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중간, 중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이것 프로그램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아니,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 전년도 최종 합계 안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또 전년도 최종합계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저희가 랜드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 1식, 사무관리비 1식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을 일일이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1식을 풀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워진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섭 위원  그것은 전년도 추경 예산 집행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든 그 추경은 제외가 돼서 전년도 최종예산에는 추경이 포함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세부사업이 빠져나간 것이 있고.
최호섭 위원  세부사업이 어떻게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예를 들면 남사당 지붕 방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조명공사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가 10억짜리였거든요.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전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서에서는.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일단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3쪽하고 설명서 그다음에 보시면 유물 나오는 게 있어요. 유물 박물관, 그러니까 유물 구입하는 게 있어요. 684쪽에도 유물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유물을 이게 구입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자료 다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유물 관련된 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설립 추진이라고 67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타당성 조사하는 데 1억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전하는데? 용역비를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보면 이거 우리 도시공사 설립하는 데도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 용역비를 모든 다 억 단위로 넘어가니 이거 참. 이것도 도대체 무슨 용역을 하는 건지 그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 사업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되고. 일단 조금 간단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도 많아서 이거.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689쪽에 이게 박두진집필실 유물 3700점 기증에 대한 사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기증하는 거예요? 사례비를 1억 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박두진 선생 유족께서 그 집필실에 있던 유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모두 기증한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기증을 하는데 사례비를 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저희들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기능 사례비로 평가액의 20%를 주도록 조례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평가액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 평가액의 20%. 그러면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지금 지난번 기증받은 것과 총평가를 했더니 7억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과도하게 할 수 없어서 1억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하실 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성 문학박람회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문학박람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신규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신규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저 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데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부터 먼저 질의하고요. 그 이것 수치가 우리가 지금 1억 8000만 원, 710쪽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이거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또 여기 들어와 있고. 국비가 8000만 원, 추경에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거 매칭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시비 100% 사업이라고 해 놓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선정되면 이제 시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준비해서 국비 유치나 경기문화재단 또는 한문연이라고 해서 거기 공모사업을 따와서 거기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죠? 1억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추경에 국비를?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50:50이 있고요. 또 7:3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는 것이죠. 시비로 이만큼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추경에 8000만 원 세워진 게 국비로 나온 예산인 거잖아요, 전년도에. 그래서 시비를, 그러면 시비를 1억 8000만 원으로 세우면, 만약에 세우면 국비가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서 이게 매칭사업이면 몇 대 몇으로 나왔던 거죠? 작년에 보니까 이게 1억 4000만 원에 8000만 원이면 몇 대 몇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5:5예요. 1억 4000만 원 하고 1억 8000만 원인데.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공모사업별로 조금 매칭비율도 다르게 사업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건,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요.
최호섭 위원  프로그램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같은 것은 6:4의 비율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족 발레 뮤지컬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5:5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을 몇 대 몇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는 게 방방곡곡 문화공감, 방방곡곡 문화,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이 사업 명칭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최호섭 위원  여기는  여기 안에서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공모사업이 다 돼야만 명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세워놓으시겠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맞춰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안성문화예술축제라고 이것 언제 하신 거죠? 안성문화예술축제. 이게 뭐 몇 쪽이 아니고 전체 그 우리 예총, 미협 이런 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성.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최호섭 위원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다 각 체마다 미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제 그 단체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문화예술축제라고 하는 그게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하는 거예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종합예술제.
최호섭 위원  종합예술제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종합예술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그게 작년에 명칭이 뭐였어요? 그거 한 명칭이 뭐였었냐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성문화예술제로 알고 있는데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안성종합예술제고요.
최호섭 위원  안성종합.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예술제.
최호섭 위원  예술제.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인협회는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이것만 그렇게 늘었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는 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편성목이 당초에는 예총에, 그 문학지 발간이 예총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문인협회로 별도로 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종합예술제로 편성되어 있는 그 단체별 1000만 원씩도 전년도에는.
최호섭 위원  그게 아니고 734쪽 문인협회 행사에서 전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 전년비 대비 배로 늘었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이게 그렇습니다. 안성문학 발간이 작년에는 안성 예총 쪽으로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단체로 부기명을 바꾼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안성문학발간 및 사랑의 글낭송회 1200만 원짜리가 다른 데 목에서 있었고 그러면 5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전년도에 전년비가 1700만 원이었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이게요,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이, 이제 안성종합예술제 예산 1000만 원이.
최호섭 위원  이것도 빠졌어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이것도 예총 예산으로 담겨, 예총에 묶어서 담았다가.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면 1700만 원이 작년에 잡아놓은 건데 1200만 원 빠지고 1000만 원 빠지면 2200만 원이 빠지는 건데 그러면 전년비 예산이 얼마냐면.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이게 시낭송.
최호섭 위원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건데, 따지고 보면.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여기 문학발간 700만 원 하고.
최호섭 위원  아, 700만 원이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문학발간 700만 원 하고.
최호섭 위원  아, 700만 원이에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문학발간 700만 원 하고 사랑의 글낭송회를 합쳐서 1200만 원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것.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이, 이 7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고 1700만 원이 여기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바뀐 거네요, 그러면.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음악협회행사 이것도 좀 봐주시겠어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음악협회행사도 안성예술제 1000만 원 예산이.
최호섭 위원  여기는 그건 없는데.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이게 안성예술제 및 유소년음악회를 묶어서 1500만 원으로 담으면서 이제 변동이.
최호섭 위원  이것도 참가단체 지원비라는 얘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최호섭 위원  단체 이게  빠져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1500만 원 빠지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어린이동요대회도.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어린이동요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이번에 문화예술단체 총예산액은 전년 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호섭 위원  전년 동이고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이게 배 이상 뛴 것들이 두 개 이상 나와 있고 그것 관련해서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 무엇,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71쪽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여기에 보시면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유물 보존 관리에 유물복제비가 9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 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제 그냥 1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맞으시죠? 이게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예를 들면 훈장 복제 같은 것 할 때 대규모로 복제하고 그러면.
정토근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정도 수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토근 위원  전년도가 이제 한 약 900만 원 정도가, 2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100만 원 정도가 유물 보존 관리비로 잡히셨는데 올 연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3000만 원. ’24년도 것으로 예산 올리신 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9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유물복제비가 거의, 그러면 우리 ’23년도에 복제하셔서 보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입니다. 
작년에는 복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복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이 1990년대 안성정론과 안성맞춤, 안성신문, 비봉신문이라는 4가지 신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고 없어졌지만 그 창간호를 좀 복제해서 비치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언론사에서 기증하셨습니까?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기증한 게 아니고요. 저기 그 공립.
정토근 위원  박물관에서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아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복제해서 소장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토근 위원  허락을 받았습니까?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보통 저희들이 허락 신청을 하면 허락은 해 줍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물관대학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원래는 3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 ‘24년도에 지금 거의 7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증이 됐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아마 답사 운영비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물관에서 다른 지역 박물관 답사가는 것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혹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것하고 강사비도 추가가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약간 추가가 됐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올해는 학예사가 본인이 예산이 없어서 특별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세분화시켜서 외부강사, 전문강사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이 또 부가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 저기 하실 때 강사님들 것 전체적으로 프로필이라든지 자격증 그다음에 강의자료 같은 것 잘 꼼꼼히 챙기셔서 받아두셔서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요청하시면, 자료 요청드리면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정산할 때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영상실 개편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없었는데 현재 영상실 개편 공사가 잡혀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영상실이 현재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개관 때, 20년 전에 개관 때 장비와 인테리어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많이 조금 노후됐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상실의 프로젝터와 미디어컴퓨터 같은 경우가 고장난 상태라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바로 그 영상실개편 아래 보시면 기획전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23년도에도 약간의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24년도에도 한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이 됐습니다. 거의 배가 증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새로 할 것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기획전시실의 경우에는 기획을 할 때마다 약간씩 안에 내부가 전시에 어울리도록 인테리어나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기획전시가 활발해지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박물관 여기 딱 손을 대셨는데요., 이번에 하시겠다고. 그동안 안 해 오셨다가 지금 이번에 영상실도 개편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올해 ’24년도 것 예산 끝나고 나면 또 할 것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위원님, 부의장님, 저희가 이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중대 앞에 있는데요. 20년 됐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또 ’31년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정토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래서 대규모 수선은 할 수가 없고요. 대규모를 투여할 수가…….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조금씩 고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용역비가 또 많이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고. 그런데 옮겨가는 동안도 바로 용역을 한다고 즉시 되는 것은 아니고 한 3년∼4년 이렇게, 용역이 시작돼도 한 3∼4년은 걸리니까 그동안은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최소로, 가급적이면 최소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버티기를 해야죠. 버티기를 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이전 계획이 있는데 박물관에 이런저런 시설 개보수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옮겨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고,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그게 최선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다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추가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682쪽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거기에서도 쭉 보시면 산출기초,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 쭉 보시면 684쪽으로 넘어갑니다. 특별전시장을 조성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예산을 ’23년도에 받으셨고요. 현재 ’24년도에 8000만 원 해서 특별전시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하고 박두진문학관, 3·1운동기념관 다 똑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기획전시는 매년 한 번씩 박물관에 와본 사람이 여기 박물관은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전시실은 매년 새로운 전시로 갈아주는 겁니다. 기존 상설전시와 달리 바꿔주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기존 전시를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드는.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특별전시관이 그러면 기획전시실이라는 거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23년도에 네? 현재 다녀가신 분들, 입장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여기는 무료잖아요. 돈 받는 것 아니죠? 여기에 다녀가신 분들 어느 정도 다녀가셨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관람객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3·1운동기념관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4만 680명이고 올해는 4만 2032명으로 3.3% 정도 늘었고 안성맞춤박물관은 2만 5732명에서 3만 36명으로 16.72% 가량 늘었고요. 박두진문학관은 3만 7902명에서 4만 174명으로 5.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들어가시는 것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들어갈 때 센서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간혹 그렇게 중복으로.
정토근 위원  제가 3·1운동기념관 갔을 때 저 5번도 더 들어갔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부의장님 이게 전년도 대비로 말씀드렸는데요. 전년도도 같은 상황이에요.
정토근 위원  지금 보면 들락날락을 하십니다. 행사 있을 때면 화장실 이용하려고도 들락날락하고 많이 들락거립니다. 지금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얼마큼 데이터가 좀 그래도 정확하고 많이 찾아서 둘러봤느냐. 그런데 그 지금 특별전시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여러 번을 갔습니다. 간 중에 한 번은 전시장을 봤지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편의시설만 이용한 겁니다, 다른 행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박물관을 들어갔다 나오는 분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시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방문을 하셨을 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거기를 한 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그쪽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이렇게 박물관 관리, 박두진박물관 관리까지 있습니다. 687쪽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박두진박물관에 유물관리 있으니까 아까 말한 구입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는 건데 이렇게 박물관들을 하나하나 해 주시는데 향당무 전수관은 지금 여기 쭉,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는데 전혀 보수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부의장님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의 문화재팀에서.
정토근 위원  거기서 합니까? 문화재 쪽에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게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관심이 없네요, 그쪽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음)
정토근 위원  이관을 해서 한쪽에서 관리하든가 해야지, 지금 한쪽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무형문화재로 분류되다 보니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팀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토근 위원  천장이 막 엉망인데도 지금 전혀 개보수에 대해서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올해는 현재 산출근거를 보니까 많이 디테일해 지셔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그래도 지적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체크를 해 놨는데요.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727쪽. 여기에 보시면 거의 전년 대비 동결이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전년 동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전년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공도문화축제에 거기 대단위 인원이 들어옵니다. 5000만 원, 1식이고요. 이제 안성맞춤포도축제가 5000만 원이고요.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5000만 원 동결로 쭉 되어 있습니다. 금광달빛축제가 2000만 원, 삼죽꿈의음악회가 2000만 원, 일죽청미음악회가, 문화축제가 2400만 원, 그다음에 낙원역사공원문화축제가 20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직접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조금씩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도 있고, 물론 어려우면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음향장비기계 값 올라가고 이렇게 현재 보면 인원 대비 똑같이 주는데 그 축제에 가서 이렇게 준비하신 상황들을 보시면 이 돈 들였는데 지역에서 얼마큼 후원받으셔서 이만큼 사이즈로 이 행사를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잘해 놓으신 데가 있고 조금 이제 미흡하게, 인근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성은 크고 작은 축제가 너무 많다고.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인근에 있는, 우리 인근이라면 평택도 있고 가까운 데 양쪽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성은 크고 작은 축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속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축제장에 가보시고 잘 되어 있는 축제와 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평가하셔서 미흡하면 약간 동결하시고 아주 미흡할 때 감하시고, 그리고 축제를 정말 잘 준비하신, 제가 보니까 그 어느 축제에서 보면 비용 대비 정말 많이 노력하셔서, 축제위원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이 계시겠죠. 하셔서 잘해 놓은 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증도 해 주셔야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고 그 축제의 사이즈라든지 퀄리티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트홀에서 하는 공연만이 그것이 자꾸 이렇게 좀 더, 좀 더 보완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역축제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담아주시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평가를 반드시 하셔서 좀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내년에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통해서 지역축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733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총사업비는 총 6억 2271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4억 661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합니다. 물론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약간 제외돼서 그럴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만. 여기 보시면요. 단체들마다,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쭉 행사를 알아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거의 전년동의 수준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프로그램 거의 진행하고요. 그런데 여기 연극인협회만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연극인협회 하나만. 가장 활발하게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보시면 경기 여류작가 미술협회, 여기 전시회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부의장님 이 부분은 용설문화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대단위 국민참여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좀 2억이 잡혀 있긴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따가 용설문화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여기 연극인협회에서 쭉 온 예산서, 예산서가 아니라 사업신청서, 예산서 포함된 이 연극인협회 것, 이것은 용설문화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포함해서 이것 사업신청서 한 것, 올라오신 것, 전년 것, 올해 것도 올라왔죠? 전년 것, 올해 것, 그러니까 ’23년 것, ’24년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전년이 아니라 ’23년, ’24년 것 올라오신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안성 서예협회 500만 원 행사비 지원되고 있고요. 서예전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보니까 전국 일죽 묵연회하고, 죽산 필묵회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2번 전시하게끔 해 놔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전시회 가봤는데, 저도 참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 단위로 전시회를 여셨더라고요, 전국에서 오시는. 그랬을 때 이렇게 똑같이 계속 동결시키고 계시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사업 끝내시고 나면 평가하셔서 너무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일몰시키시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늘 동결,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동결, 동결하는 게 거의 많습니다만 잘했는데도 동결이고 못 했는데도 동결이면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전시 한번 끝내고 예산 받아서 한번 이름만 짓고 마는 이런 상황인 것은 일몰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살펴서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이요. 이게 지어진 지 20년 넘었다고 하셨나요? 이게 혹시 몇 년도에 지어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죄송합니다. 몇 쪽.
황윤희 위원  677쪽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안성맞춤박물관은 20년이 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정확하게 몇 년도 신축 건물인지. 네, 뒤에.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입니다. 
저희가 준공은 1999년에 해서요. 개관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다 시비로 전액.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아뇨, 국·도비 포함입니다.
황윤희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그때 그러면 준공을 할 때 ’31년까지 굳이 임대를 다 계약.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워낙은 이미 2017년에 지났습니다, 부지 임대기간이. 20년 했고요. 짓는 기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2021년에, 2017년에 20년이 지났고 14년 다시 연장을 해서 2031년까지 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중대 소유 부지인 거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학교 부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런데 지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건물 자체를 다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2031년이면 좀, 원래 내구도 있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왜냐면 처음에 지을 때 중간에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급보증 선 회사가 들어와서 사실 제대로 내구도 있게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2031년이면 집기가 좀 쓰기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그때 얼마 예산 들었는지.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총액 49억 정도 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49억이요. 제가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대가 안성에 올 때 저희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유지분들이 거의 헐값에, 대학 온다고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그 부분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무료로 기증하신 분도 있고요. 싸게 준 것은 확인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부지 자체도 새로 구해야 되나요, 새로 지으려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구해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중앙대랑 약간 좀 협의가 불가능한 지점인가요, 이제?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학교 부지를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받을 수는 없고. 대여는 가능한 건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기존의 걸 더 쓰자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 건물 자체가 내구도 없게 지었기 때문에 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부지를 계속 쓰자고 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지금 박물관을 연장하자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지금 박물관을. 그런데 부수고 새로 짓는데 그 부지를 대여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그것은 학교 측에서 또 달라집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참 그러네요. 중대를 저희가 유치할 때 지역민들이 그렇게 염원을 모아서, 그래도 비용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은 건데 어쨌든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혹시 시의회 동의 같은 것은 받을 사항은 없는 건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법적 절차에서 당연히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하여튼 좀 설명, 왜 꼭 반드시 이걸 이렇게 이전 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을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저는 지금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 근처에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박물관이 보통 시내 인접한 그런 박물관들이 있나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지금 생각에는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산출내역 보면 도슨트 지원이 있고. 지금 공립박물관 두 군데 도슨트를 지원하고 사립박물관에는 전문인력이나 또 인건비 지원이 3개 관이 있어요. 이게 원래 하던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래 지원하던 거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리고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분들이 거기서 박물관 안내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전문인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전시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 각 박물관마다 그럼 1명씩 있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1명씩. (팀장을 보며) 1명씩 맞습니까?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어쨌든 이건 도비 공모사업에 각 개별 사립박물관에서 딴 겁니다.
황윤희 위원  사립박물관은 그렇고 공립박물관.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전부 다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늘 공모사업이에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매년입니다.
황윤희 위원  4명인데 공립박물관 도슨트는 그럼 2명씩 배치가 되는 건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쪽 문학박람회 이것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9600만 원, 이게 1일 행사인 거죠? 693쪽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지금 하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행사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전국 문학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주로 공립문학관이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서 부스를 차려서 자기 문화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연회와 안성에 계신 문인들에 대한 강연회와 전시회, 그다음에 음악회 정도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주최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주최 자체는 우리 박두진문학관에서 하지만 한국박물관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저기를 열어줘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국적으로 매년 하던 행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전국적으로 매년 하던 행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원래 전국을, 도시가 이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안성이 처음으로 우리 시에 이 문학박람회를 유치하는 개념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하던 것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하던 것. 목포에서도 했고요.
황윤희 위원  공정무역 개막식처럼, 안성에서 하게 된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는 개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개념이고. 여기 부스 50개씩 있는 게 이것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루 행사를 우리 안성에서 주최 도시처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하세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뒤에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500만 원, 국비 공모기 때문에 준비해서 매칭이 되는 것이죠.
황윤희 위원  500만 원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인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몽골천막, 이런 것은 왜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역문학관, 우리 박두진문학관에서 하기 때문에 문학관 내에서도 하지만 외부 행사도 있습니다, 야외 행사. 그래서 그때 몽골텐트가 활용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춤랜드가 우리 안성시민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맞춤랜드에 박두진문학관, 사계절 썰매장, 캠핑장,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 공예센터, 남사당 공연장, 남사당 전수관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 시설들이 낱개로 흩어져서 지금 사업비가, 운영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박두진 문학관의 청소인원이 1명이고, 캠핑장은 운영하는 데 1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랜드 운영 자체에도 14명, 공예센터에도 1명, 이렇게 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들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대충 계산을 해도 전체 관리 운영, 뭐 보수까지 다 들어가겠지만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랜드팀이 있잖아요. 랜드팀에서 좀 이걸 예산을 전체 시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들, 혹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이렇게 시설별로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의 특성이나 또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관? 그 안에서의 성격들이 너무 달라서 마치 일괄적으로, 같은 업무라면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저마다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요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 안내요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시켜야 되는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좀 같이 공통으로 해서 일괄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랜드 관리라고 14명이 포함돼 있는 게 보통 조경 같은 걸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어차피 용역 기간제근로자를 다 그 부서 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청소나 유지관리 같은 것은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시설의 다양성이 있고 하지만 이것 어쨌든 공간상으로 안성맞춤랜드 안에 같이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떠실까요? 랜드운영팀장님 여기 안 계신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맞춤랜드팀장 이상필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특히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양영렬 주무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물론 인건비를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민원이라든지 그것들을 처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전년도처럼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했고 다시 한번 제가 또 검토해봐서 다 같이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시설별로 따로 하지 말고 업무별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장기 검토라도 하셔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는 시·도비 사업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 별로 없는데 그게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물론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문체부, 문체부 관련 공모는 지자체에서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문체부가 설립한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그런 한정된 곳에서의 공모사업이 한정돼 있다는 것, 그게 좀 특성이고요. 보통 문화예술사업소 자체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행정기구지 않습니까. 행정기구는 이렇게 국고나 이것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민간단체 예술가를 우선적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국고 공모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자체 자체가 공모사업 참여하기에는 문화예술사업 쪽은 좀 한계가 있다, 라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분리되어야 그런 공모를 수월하게 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재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공모 참여가 좀 더 수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사업소가 사업도 많고 이게 예산 자체가 특별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정해져 있는 지점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예산을 좀 공통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세출내역을 자세하게 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머리가 아프고 이걸 하나하나 보면, 더 세세하게 보기 시작하면 알면 알수록 더 골치 아파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하나만 할게요. 안성예총 행사 있죠, 732쪽? 전년도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많이 증액됐어요, 1억 3200만 원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죄송합니다만 표 오른쪽 보시면 4200만 원으로 돼 있는 전년도 최종 예산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오타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주민참여예산,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 청년예술인 발굴 및 재창출 사업예산이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잡혔어야 되는데 그게.
○위원장 정천식  없었어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누락되면서 좀 오기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래요? 난 갑자기 늘어나서 안성예총이 뭘 잘해서 돈을 더 주나, 했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예총에 전년도 총지원예산 금액이 얼마였나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이 2억이었는데요. 금년에 1억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여기 있다고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전년도에 예총의 주민참여 예산액이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줄여서 1억만 금년도에 담은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은.
○위원장 정천식  예술단체 문화 재창출 그것 말하는 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맞춤 상설공연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 건요? 예총 행사 아니에요? 그것 예총 행사잖아요.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73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인데 여기 보시면 예총 행사해서 2000만 원 있고요. 청년예술인 발굴 및 안성예술단체 문화 재창출 거기가 1억이고요.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이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이 중에서 현재 문화 재창출, 원래 지원되고 있던 거예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작년에 2억 8000만 원이었던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2억 8000만 원? 그런데 아, 그걸 표시를 안 하신 거라고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잘해 준 것 같아요. 전년도 최종 예산에, 왜 추경에 담아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기는 깨알 글씨로라도, 칸이 좁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소년과가 보면 거기에 전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그 부분을 전년도 최종 예산이라든지, 증감 그쪽 칸을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 칸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경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다 기억하면 좋은데 지금 수천 가지가 넘는 사업들을 100%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 것이 약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추경예산 반영되는 것은 이렇게 써주시고. 내년도 추경예산 하실 때 보면 본예산이 얼마큼 세워졌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꼭 증감해야 되는 사유를 조금 세세히 풀어주시면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그래도 그나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쓴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해졌는데요.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1쪽 안성맞춤랜드 시설정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반달무대 장애인 리프트 설치 공사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반달무대가 보면 다 원래 돌계단이고, 내려가는 곳에 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편의시설 설치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견적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팀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일단 2억으로 잡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공사로가 여기입니까, 아니면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돌계단도 이렇게 올라다닐 수 있게끔 같이 좀 완만하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경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돌려서 하는 방식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리프트냐, 경사로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받으신 것은 뭘로 받으셨습니까? 2억을 받아놔서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리프트인데요. 리프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밑으로, (팀장을 보며) 무슨 관이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맞춤랜드팀장 이상필입니다. 
설계업체를 통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받았고요. 당초에는 리프트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2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요구하고 나서 리프트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또 유지관리가 수월한 경사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2개를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오랫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일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반달무대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향장비, 거기 공연한다든지 각종 행사할 때 상품들 내리고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리프트를 이용하면 리프트의 잔고장이 일어나는, 리프트가 있는데 들고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쉽게 내려가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집어넣은, 현재 돌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내리는 것이 비용도 훨씬 더 절감되고 다양하게, 끌대라고 그러죠? 보통 짐 카 끌고서 행사 치를 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모두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약간 계단을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계단 살리면서 그렇게 공사하시는 게 비용도 더 절감될뿐더러 여러 사람이 쓰시기에, 사용하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설계할 때부터 부의장님께 자문 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리고 763쪽입니다. 안성맞춤 캠핑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탁기 구입하셨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현재 세탁실에서 직접 직원들이 처리하고 계십니까, 잘?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좀 되신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보실 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세탁물 처리비용 지출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13개월 합계가 5485만 원 정도가 됐고요. 월평균 내보면 421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세탁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절감액이죠. 그리고 인건비는 절감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세탁물 처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전담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교대로, 그냥 거기 원래 계신 분들이 하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던 거죠?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인력 추가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절감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그 얘기가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세탁실 만드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탁실은 추가로 필요 없습니까, 이제?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세탁실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충분합니까?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네, 충분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화예술사업소의 예산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소장님께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장에서 보면, 현재 어제 어떤 일이 있는 것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소장님도. 그래서 제가 어느 행사라고는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안성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안전국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전 부분이 의전의 순서에 맞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전에 맞게끔 처리를 해 주십사, 라고 했고 그게 행안부에 의전 편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전 편람에 준해 주시고. 경기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는 의전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도 시가 하고 있는 의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여러 번 여러 차례 공문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지도·관리·감독입니다. 잘 모를 때, 민간이 잘 모르면 그것을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 팀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민이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을 때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산 줬고 본인들이 알아서 행사 진행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현재 저한테 연락이 온 거에 따르자면 의장님께서 선출직이고 시장님이 없는 데서는 가장 먼저 의전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쪽에서 먼저, 후보도 아닌 다른 분이 먼저 축사를 했을 때는 이게 자칫 선거법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들어가든 선거법에 미치지 않든 앞으로도 행사하실 때 지금 계속 초대했고 그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하셔서 행사장에서 잘 체크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부의장님 좋은 말씀 잘 지도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697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작년 대비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분이 다시 돌아오셨나요?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팀장 장경희입니다. 
임기제 한 분이 휴직 중인데 내년 ’24년도 1월 2일 자로 출근하셨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분이 맡으신 게 혹시 하우스 부매니저이신가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니, 그분은 티켓 안내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여기 신규로 하우스 부매니저 인건비가 3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신규 계상한 게 맞나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그것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주업무가 뭔가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그분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하우스 부매니저는 기획 대관을 담당합니다. 대관하고요.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날 하우스 매니저와 부매니저가 교대로 출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연습실을 저희가 시민께 공모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 연습실 대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기존에 없었던 인원이라서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하우스 매니저가 혼자 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휴일도, 휴일이 없는 상태가 돼서 월요일 날 하루 쉬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휴무를 쓰거나 했을 때 펑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부매니저가 새로 들어오는 대신에 업무를 지금 대관업무와 지하연습실 대관업무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회계에 대한 숫자 부분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733쪽 미술협회행사인데요. ’23년도에 8600만 원을 세우셨고요. ’24년도에는 87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비교증감이 10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맞나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 안성 종합예술제 각 지부에서 1000만 원씩 예산 운영하는 것을 작년에는 예총에다가 묶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편성목을 다 단체별로 1000만 원씩을 집어넣어서 증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보통 비교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 예산을 빼시는 겁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오타.
이관실 위원  그리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뒤에 보시면 비교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합계를 해도 1650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항상 예산설명서도 보지만 예산서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목이 이렇게 다르면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은 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틀려버리게 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오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각 팀에 계시는 분들도 이걸 한번 더 보실 수도 있겠고 또 담당하시는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소장님께서도 이걸 해 주시면 아무래도 오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산이라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737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죽산공연장 부대시설 시설보수가 있고요. 죽산공연장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두 가지 다 이루어졌는데 본예산에 이게 담겨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서에는 이 항목이 지금 없거든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시설보수 공공운영비에는 배수펌프 모터수리 예산하고 무대장비 출입구 수선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대시설 수리수선비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예산 부기명에서 빠지면서.
이관실 위원  기타 문화예술 시설 관리로 해서 지금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200만 원, 죽산공연장 부대시설 시설보수,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관리비 24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추경으로 받은 금액인가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시면 여기 박스를 보시면 ’23년도에 A항에 첫 번째 있는 공공운영비가 안 잡혀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럼 이게 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0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전년도 최종예산이라는 게 5차 추경까지 한 금액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에 칸에는 0, 아래칸에는 2400만 원 이렇게 들어오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본예산에 돈을 아예 받은 게 되고 추경에는 받지 않은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비교분석 좀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죄송합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을 그러면 ’31년도에는 철거하는 계획으로 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철거가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중대하고 이전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저희가 쓰는 걸 요청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전 협의가 돼서 우리가 이전이 가능해지면 물론 그때는 국고까지 지원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가게 되면 그 처리는 중대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 시설물은 저희 안성시 소유 아닌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협약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혹시 팀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팀장을 보며)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입니다. 
협약상으로는 원상복구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어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중대랑 많이 협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그래서 다른 쪽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역축제예산이 그전에 제가 문의해서 듣기로는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조금씩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도 고려해서 이번에 조금 올려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삭감 정책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웬만큼 전년 동인 수준은 다른 깎이는 부분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현상 유지해 주는 쪽도 올려주는 셈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올해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추경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축제예산 9년째 동일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업 같은 것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되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축제는 이렇게 계속 동결인 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추경에 좀 여유가 생긴다면 조금씩이라도 동일하게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저희 노력은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은 자생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에서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하는 축제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독립성,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또 조직성을, 공동체성이죠. 그런 걸 강화해서 자립할 수 있는 쪽이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어떤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의 3배 정도의 예산을 주민들이 당겨서 스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축제아카데미 제안도 제가 드렸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지역의 스폰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민폐죠.
황윤희 위원  그걸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지도 관리도 해 주시고 예산도 10%씩이라도 더 올려주시면 주민 부담, 어쨌든 물가는 이것보다는 훨씬 올랐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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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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