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 확정 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전년도 7월31일)
- 행정자치부장관
- 1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결산은 회계년도개시 120일전-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2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3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4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5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6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필요
- 7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 (일반인 열람)
-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