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08 16:59:25 | 조회수 | 5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61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헌법 가치를 준수하고,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4. 11. 8.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