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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31 09:51:54 조회수 6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1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tekill123@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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