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1-31 09:51:54 | 조회수 | 63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1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