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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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0-04 14:34:02 | 조회수 | 49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9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에 있어 명장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폭넓은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발비에 국한되어 있던 재정적 지원의 항목을 개발 장려금으로 확대하여 공예분야 전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명장의 자격 중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함 (안 제5조) 나. 명장의 지정취소 중 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안 제7조) 다. 기존 지원 항목 중 개발비를 개발장려금으로 개정함 (안 제12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항목 중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 항목을 신설함 (안 제12조)
가. 제출기일 : 2024. 10. 4. ~ 2024.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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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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