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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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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4-11 14:54:46 조회수 3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1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노인 등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안심지대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4. 11. ~ 2025. 4.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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