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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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8 17:42:56 | 조회수 | 89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2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2.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으로 인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용어정비 및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제11조, 별표3, 별표4)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3일 (배우자 출산)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11조제2항) 나.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1조제13항) 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상위법령 준용 조항 신설(안 제13조)
가. 제출기일 : 2025. 2. 28. ~ 2025. 3.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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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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