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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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1-31 09:50:41 | 조회수 | 7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8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가.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의 70.2%가 비정규직인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9.2%에 불과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그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22/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15.4%가량의 관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바,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도모하며, 청소년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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