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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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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31 09:50:41 조회수 7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5 – 8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의 70.2%가 비정규직인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9.2%에 불과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그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22/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15.4%가량의 관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바,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도모하며, 청소년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 24. ~ 2025. 1.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tekill123@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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