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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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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09 15:36:06 조회수 71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43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8. 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제2조의 제목을 “직무”에서 “사무과의 설치”로 개정함(안 제2조)

나. 의회사무과장의 지위와 역할을 정함(안 제3조)

 

개정 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8. 9. ~ 2024. 8.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jsm84@korea.kr

  - 전화 : 031-678-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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