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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9월 21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
  4.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유광철 의원
  4.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청원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운영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위원님, 간사에 송미찬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고,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9월 19일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청원 건을 심의하신 후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의‧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9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해 우리 안성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로 길이는 약 23㎞이며 이 중 가공선로는 10.7㎞로 대부분 우리 시를 통과하게 되며 지중화선로 12.3㎞는 대부분 평택지역과 안성, 용인 경계지역을 통과하고 202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곳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입니다. 평택시는 고덕산업단지 삼성반도체로 인해 연간 약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세수 증가라는 이익을 보게 되는데 더해 송전선로 지중화라는 특혜를 받는 반면 용인시와 안성시는 삼성반도체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이 송전탑 설치로 인한 재산상‧환경상‧경관상 피해만 보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안성시의원 시절인 2017년 11월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접경도시인 평택시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이후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으로 갈등전문가 1인, 한전 4명, 송전선로 대책위 4명, 안성시 공무원 1명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 원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회의 14회, 간사 회의 10회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 노선에 대해 재검토하고 안성시 대책위 제안 노선에 대하여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성시 대책위 제안 노선인 안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경계지역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안성시를 제외한 평택시와 용인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최종결정을 하지 못하며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었던 갈등조정위원회는 1차례 연기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아 9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9월 30일이면 갈등조정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힘들어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노선이 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했던 입지선정위원회는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15년 해산했고 올해 1월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면 한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리라 예상됩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합의가 불성립 시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사업법에 사업진행 협조 강조 규정을 들어 사업을 강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전은 지난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지사 등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전선로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전이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보류의견을 제출했으며 선하지에 물류단지 조성과 부분 지중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 추가 보상이 없어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평택은 서안성변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이용하는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연 1400억 원 정도의 지방세 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혜택을 보는 평택지역은 전 구간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 안성시는 가공선로로 계획하여 부당하게 지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안성시 송전선로 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노선과 같이 수 ㎞를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할 경우 평택과 용인시민들의 반대와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노선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곡면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우석제 시장님께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문제를 대책위에게만 떠넘기지 마시고 안성시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지나 갈등조정위원회가 이달 말 회의를 마치고 해산하게 되면 한전의 사업 강행으로 원곡면의 주민들은 보상 하나 없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한전은 원곡면대책위 요구사항인 물류단지 추진 지역의 지중화를 수용하는 대신 한전과 주민 간에 합의문을 작성해 공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물류단지 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이 추진하는 것인지 등 물류단지 조성 주체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아 송전선로 대책위는 한전과 주민 간 합의문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합의문 대신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MOU를 희망하고 있으며 MOU 체결 시까지 갈등조정협의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송전선로 주민들과 대책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석제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4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기도에서 통보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안건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의 심의회 수당 산출근거가 제출한 제9조제2항 자문수당에 관한 사항과 부합하지 않아 9월 4일 보류하였으나 9월 17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문수당에 관한 예산수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청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청원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6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2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청원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 4-1번지 일원에 23만 1709㎡ 규모로 2020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인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0월 12일 ㈜선진에서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2017년 12월 1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양성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을 시청 정문 등지에서 시위 등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반대 측 주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추진을 바라는 찬성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는 2017년 12월 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선진이 물량을 확보한 후 대다수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2018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 2018년 6월 19일에는 찬성 측 주민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 측과 사업설명회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와중에도 실무부서 공무원을 안성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선진 및 산단 찬성 측 주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지 견학을 6박 7일간 실시케 하였고 또한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구성‧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위원장의 관행적인 행정경험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의견서를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운영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21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미찬  운영위원장 송미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과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억 8398만 7000원 대비 95.06%인 21억 7124만 21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4%는 1억 1274만 49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집행기관 각 관·과·소의 결산액과 비교하여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도 예산현액 대비 4.94%로 계획 대비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홍보물 및 기록물관리 예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6.93%로 향후 편성 및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401억 171만 7946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759억 3109만 2713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결산잔액은 1641억 7062만 5233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 이월액은 988억 8761만 676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0억 297만 8988원, 순세계잉여금은 602억 8002만 9479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사업 추진,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며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 연간 투자 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점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 가능한 사업 등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셋째,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량 등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시비 부담액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금 331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 수납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 뒤 전액 미집행 사업과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사장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안성시 정책추진 및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추진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피드백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는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14억 3823만 9276원이고 세출결산은 245억 1921만 31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369억 1902만 6176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2017년 말 준공된 공도 용두지구와 공사 중인 동항2산업단지가 있으며 공도 용두지구는 근린생활부지가 미분양상태이고 동항2일반산업단지 또한 부지의 52%가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투자자금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빠른 분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대부분의 사업이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등 이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서 사업의 연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결산 담당자는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사 규정에 필수 보직기간 및 전보제한 규정을 두어 담당자가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길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8억 2641만 87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9억 914만 41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203억 1683만 2720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건전경영을 위해서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를 낮추는 데 노력해야지만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약 29.2% 초과되므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11%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 대책과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노후관 교체사업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서 노후관에 대한 누수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현취수장 폐쇄로 인해서 향후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에 전량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구수가 적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예산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사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86억 7714만 54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1억 9402만 77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334억 8311만 7686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2017년 하수도요금의 인하로 하수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30억 8200만 원 감소한 반면 확충된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인한 시설 처리장비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매년 증가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경영 수지도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 사용수익은 55억 6200만 원 대비 총괄원가는 377억 1400만 원으로 57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57%인 31억 78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사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 19일간의 긴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석제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제출과 출석증언, 현장확인까지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성의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과 우석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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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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