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08일(금)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o 건축과
  5.      o 주택과
  6.      o 환경과
  7.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8.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9.      o 자원순환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기존 사업 외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34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예상액은 2억 1800만 원, 지출계획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억 234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3년도 대비 1억 1859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3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예상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10억 2534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2억 43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의 총지출예상액은 12억 4334만 5000원으로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예치금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이 e호조를 통해서 수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것 기금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 600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000만 원이 들어오고.
이관실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2023년도에 결산 보고하면서 나왔던 내용이라서 혹시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계셨는지.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존에도 그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왜 ’22년도 보고서에는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제가 ’22년도에 왔을 때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e호조 시스템 저기가 시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기금은 그때까지는 안 했다가, 제일 먼저 된 게 일반회계 그 예산만 됐다가 나중에 기금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는 연결을 못 시킨 상태예요. 거기는 또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은 기금하고 저기하고 같이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른 기금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만 안 돼 있다, 라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부분이 또 얘기한 게 불필요한 경상적경비 삭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111쪽인데요.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8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이 이자수입이 뭔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예치금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자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도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00만 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10억 정도가 1년 동안 발생이 되는 걸로 예측해서 그냥 800만 원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는 결산 보고할 때도 이것 예금이자는 800만 원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니, 결산은 또 다르죠.
이관실 위원  결산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10억이라고 예치금이라고 해서 112쪽을 보면 수입액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보면 예치금회수가 수입액이 전년도 것이 9억이었고요. 올해가 10억인데 9억이라고 그래도 1%가 채 안 되, 1%도 안 되죠? 0.1%밖에 안 되는 거죠, 800만 원이면 그렇죠? 맞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기금에는 다 시 금고에 가장 이자률이 높은 데다 예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1%가 안 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예금이자인지, 이게 보통 상계를 할 때도 저희가 이자 예금에 대한 수입을 항상 잡을 때 회계과에서 일관적으로 올해는 몇 %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게 곱하기가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금마다 각 시청에는 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마다 시 금고에 예치하는 기간도 다르고 발생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율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확 다른 것은 아니고.
이관실 위원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 이게 예치금회수가 회수에 따른 예금이자인지 그것만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7억 6000만 원짜리가 ’24년도 4월 말까지 하나 예금해 놨고요, 정기예금을. 그다음에.
이관실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24년 4월 말까지 7억 6000만 원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24년 10월 말까지 1억 8000만 원을 정기예금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보통예금에는 7476만 6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800만 원을 잡아 놨지만 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얘기하신 3개 계좌에 대해서 예금이자를 800만 원으로 계상하셨다는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그런데.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로 800만 원하신 거예요? 전년도랑 똑같이?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이게 7억 6000만 원하고 1억 8000만 원이 아직 만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적게 산정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하게 되면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도 800만 원이고 올해도 800만 원이면 계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이게 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일반회계 같은 것은 남으면 예산이 저기가 되지만 기금은 기금에 그대로 전송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이관실 위원  항상 비슷하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비슷하게 잡힙니다. 실질적인 것보다는 조금 작게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지출계획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자동경고 전화발신이라고 그래서 30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년도에 새로 추가로 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보다시피 광고물이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만 거기다 안 걸고 불법으로 그냥 막 걸거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보다 그게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우리 7명 기간제가 그걸 떼는데 그것을 사전에 걸어도 그게 민간 아파트 저기 하시는 분들이 거는 목적이 사람들이 그 전화를 보고 분양 문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저희가 KT라든지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한 달에 100개 정도 전화번호를 따 와서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화 못 하게.
이관실 위원  아, 차단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래서 그것을 광고물 그러면서 이 광고물 달아도 소용이 없구나, 이 정도로. 소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바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업주가 그걸로 봐서 얘들이 이렇게 하니까 할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못 하게끔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전화 발신에 대해서 자동경고라기보다는 차단시스템인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한 몇 개 정도를 차단할 수가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우리가 100개를 KT나 이런 데서 받아서 그걸 또 우리가 전화번호 한 번호가 계속 가면 그걸 또 거기서 차단하기 때문에 저기 하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그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서 차단해 보려고…….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 관리를 누가 따로 하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우리 직원이 합니다. 우리 직원이 그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아까 기간제가 그 광고물 떼면 거기에 우리한테 쭉 카톡으로 들어와요, 매일. 그걸 갖고 저기다 바로 넣는 거예요. 유지보수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3000만 원이 시스템비인가요, 아니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니, 거기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있고, 임대죠. 그게 있고 통신비가 있고 그런 게.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그것 나누어서 사용 내역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계속하세요.
이관실 위원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운영이 있는데요. 400만 원씩 2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유류대인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유류대하고 타이어 같은 것 마모되면.
이관실 위원  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이것은 2대가 전기차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 그 충전하는 겁니다.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충전비입니다. 충전비하고 타이어 교환비.
이관실 위원  타이어하고 충전비?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한 건당 혹시 얼마씩 지급을 해 주시고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한 건당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현수막 하나당.
이관실 위원  2000원 정도.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우리가 3㎡ 기준 해서는 한 장당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23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혹시 얼마 정도를 나갔나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지난달 기준 할 때 2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혹시 ’22년도 것은 알고 있으실까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22년도에는 한 장당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낮아서 올해부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했더니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가 그럼 2000원으로 된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작년까지는 1000원.
이관실 위원  작년까지는 1000원이었고.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23년도부터?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22년도까지는 한 장당 1000원, ’23년도부터는 한 장당 2000원으로 했더니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50만 원인데 500만 원 잡아놓으시면 넉넉하게 잡으신 거네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조금 넉넉하게 잡아…….
이관실 위원  왜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이게 위험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전하고 중 사진을 찍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신고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더라고요. 사진을 2명이 찍어,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 자료가 있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중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시다 보니까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많이 못 하시면 수거보상비를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지금 하고 있는데 250만 원 나갔습니다, 500만 원 중에서. 지난달까지.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 이런 게 어려워서 500만 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아니, 일단은 전년도에는 한 장당 1000원 하던 것을 올해는 조금 100% 인상해서 2000원씩 인상을 했었던 겁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없다 보니 저조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실적이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인상을 시켜 주니까 250만 원까지 보상금 타 가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은 별개잖아요,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조금 넉넉하게는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2000만 원 있는데요. 몇 개 설치를 새로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공도에 안성시 시내, 읍내는 많이 있어서 공도가 없어요. (과장을 보며) 그 개수 한 몇 개 정도로 보는 거지?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2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요. 6단짜리를 한 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용게시대 1단짜리를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요. 6단짜리는 저희가 가시성이 좋은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곳에 6단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요 파악한 것은 폴리텍대학 옆에 아파트가 하나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인근에 한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전체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나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134개소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144개소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144개소예요?
황윤희 위원  144개소면 이게 양이 적당한 건가요,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 걸려면 되게 대기시간이 긴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부족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황윤희 위원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는 거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저기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황윤희 위원  이게 현수막게시대가 많아지면 불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저도 이렇게 불법이 계속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동발신시스템까지 하고 이러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강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것 해소하는 방법이 법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런 공식적으로 다는 분들도 약간 대기시간이 기니까 게시대 확충은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겠네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괜찮은데 공도가 약간 저기 해서 공도에 설치될 생각…….
황윤희 위원  네.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씩이나 드는 거구나. 아, 행정용도 2개 하신다고. 혹시 배너는 불법이 아닌가요, 인도에 이렇게 나오는 배너광고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배너도 정상적으로 저기 하면 저기 아니지만 배너도 그냥 막 놓으면 그것 다 불법이죠. 지금 대부분 식당 앞에 배너를 놓고 그러잖아요. 그것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배너도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들여놨다, 했다 막 이러니까 단속이 어렵고…….
황윤희 위원  불법광고물 신고를 그러면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희한테 해도 되고요.
황윤희 위원  혹시 공통 전화번호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그것 따로 있나?
황윤희 위원  전화번호는 따로 없어요? 이것도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저희.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그런 게 없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경고 전화발신 서비스가요. 일단 발신하면서 서버를 임대료 해서 거기에 이런, 이런 현수막은 불법광고물로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걸어도 소용없다는 걸 거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지정게시대를 위탁계획 공고를 11월 2일 날 내셨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11월 24일 날 선정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중간에 혹시 공고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공고 내용이 더 추가로 삽입돼서 재공고한 적은 없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재공고한 적이 있어요.
이중섭 위원  (과장을 보며)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 3가지를 빠뜨려서 정정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그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정공고?
○건축과장 김지원  네. 공고할 때 다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공고 내용.
이중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없어서.
○건축과장 김지원  처음에 공고한 내용, 정정공고는 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네.
○건축과장 김지원  네, 다 나갑니다.
이중섭 위원  정정공고가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선정공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없어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그건 10날 변경 공고됐고요. 24일 날 선정공고 다 하기는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이중섭 위원  2개밖에 없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팀장을 보며) 카테고리를 말씀드려. 카테고리가 어디, 어디 카테고리인지.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공시/공고에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두 가지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안성시 공고 제2023-2955호 해서 11월 2일 날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제2023-3165호 해서 선정 공고 위탁자 11월 24일 2개밖에 없는데.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그건 10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 안 뜨죠? 그럼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한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것 선정업체를 결정이 나셨잖아요? 그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9억 2075만 4000원 대비 2억 42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1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억 7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건축인허가 사용 승인 시 지급하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3억 445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건축행정 및 주거환경 분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30만 원 등 총 3억 1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소통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 등에 9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4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쪽 주거환경국 및 건축과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7쪽에서 8쪽인데요.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이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홍보용 리플릿 및 SNS 홍보 카드뉴스 제작비입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럼 SNS상으로 배포하실 예정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오프라인으로는 현재 홍보물은 제작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 기존에 전단지 수준의 안내문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전단지. 지금은 그러면 SNS 홍보를 하면 어디, 어디서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유형별 카드뉴스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리플릿이나 포스터 제작하고 또 이게 저희 관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읍·면·동에 전광판 28개가 있고요. IPTV가 22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카드뉴스 제작한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요. 나중에 리플릿이나 포스터도 별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게 SNS상에도 배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 또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얼마 전에 주택과에서 민간, 공공주택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하시기로 하셨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혹시 주택과도 가능하실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건축과요?
이관실 위원  아, 건축과도 가능하실까요? (웃음) 지역건설산업, 건설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얼마나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는지. (과장을 보며)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전문,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전문건설업 등록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니까 하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약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1년에 연간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인허가가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지금 건축과는 현장 조사 어디 나가는 일은 별로 없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 신고나 허가 건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나 감리업무를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조례상에서 이것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무 부서를 건설관리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어디로,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진행.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주택과로. (웃음)
○건축과장 김지원  (웃음) 저희 건축과든, 건설관리과든, 회계과든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회계과도 어쨌든 공공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주무 부서를 찾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115억 9099만 3000원 대비 7억 7750만 5000원을 증액한 123억 684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7쪽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19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위원회 및 감사반 등의 운영비로 3130만 원, 주택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비용으로 1억 원,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위해 4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로 11억 9030만 원, 그리고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비로 5000만 원 등 총 1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경관 훼손 및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지역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비로 2364만 원, 주택행정업무추진비로 210만 원 등 총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5705만 원, 사업비 8175만 원 등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3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쪽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여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 이주 후 생필품비 30만 원 지급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상향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급여와 생필품비, 차량임차료 등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노출이 높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보증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임차급여로 96억 6518만 9000원,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로 2억 5106만 1000원, 총 99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쪽 민원 발급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대장인 구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건축행정 고도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85만 2000원, 국내여비로 1956만 원, 총 4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8쪽 원활한 부서 운영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7쪽인데요.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인데 이 거리실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게 예전에 한 2005년도 정도에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건축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도 이제 계속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만 여기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는 하수사업소로 이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한, 최초의 사업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그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전기료하고 그것을, 그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관실 위원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인데 굳이 다른 마을이 아니고 거리실마을만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하수도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인데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0만 원씩 해서 60동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22년도와 2023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 있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3쪽하고 25쪽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구분을 잘 못 하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시설물 안전법 제8조에 따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23쪽에 있는 것은 이제 공동주택 189개동을 하는 거고 25쪽에 있는 것 소규모 공동주택은 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어서 별도는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해서 시비 100%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500만 원 계상이 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쪽 것은 5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사업이 조금 다른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하나는 제3종시설물 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 실태조사는 올해 ’24년도에 189개를 하는 거고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전에 ’22년도나 ’23년도에 했었던 데를 그러면 안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 실태조사는 15년이 경과하고 15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15년이 경과되면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실태조사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다 이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하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는 건축물이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구분이 별도로.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관실 위원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고 안전점검도 하셔요?
○주택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고.
이관실 위원  용역 의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대부분 안전점검이 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건축과의 업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학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지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모아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비로 이루어지던데 도비처럼 이렇게 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별로 없나 봐요?
○주택과장 엄기헌  아직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와, 그러면 오롯이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어서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관실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 중에 21쪽 농촌 빈접정비사업인데 이게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엄기헌  최대 300만 원인데 이제 300만 원 미만의 철기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이 이것에 대한 빈집 철거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위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별도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 개인적으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엄기헌  업체가 어디라고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여러 군데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이중섭 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주택과장 엄기헌  그 업체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한집, 한집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집, 한집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하루에 몇 집씩 이렇게 동네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합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주택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가 아니라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철거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
이중섭 위원  개인이 결론은 신청을 해서 폐기물 업체에 의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라든지 이런 과태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엄기헌  임대사업자는 주택임자사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임대사업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의무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매각을 하거나 하여튼 위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중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실태조사 중입니까, 결론은?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9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업 위치가 안성시 중앙로411번길 8,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입니다. 직접 수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예산이 3억 1287만 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24년도 예산이 1억 3880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약 1억 7407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출근거를 좀 봤습니다, 다음 쪽에.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그 줄어든 내용이, 금액이 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민은행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년에는 임대, 월 보증금, 월세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월세만 있다니요?
○주택과장 엄기헌  금년도 8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정토근 위원  계약금을 넣었다는 얘기?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보증금이 들어갔고 이제 보증금 빼고 월 임대료만?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거기서 준 금액이 지금 1억.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액 자체가.
정토근 위원  보니까 지금 감소된 게 사무용품 등 소모품에 대해서 250만 8000원이 감해진 것 외에는, 그것하고 회의수당 85만 원 감한 것 말고는 보편적으로 다 약간씩 같거나 조금 더 증 됐습니다. 보면 조금 더 증 됐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혹시 계약금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시간제임기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제외된 게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얼마큼 됩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팀장을 보며) 인건비가 얼마가 되죠?
정토근 위원  1명이 1인입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1인입니다.
정토근 위원  1인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1인이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에서.
정토근 위원  2500만 원이요? 이분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 2500만 원이 나옵니까? 8시간 근무 안 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기간제로.
정토근 위원  기간제인데 8시간 근무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분은 주 35시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원래 라급으로 2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1명만 채용이 됐고 이유는 채용기간이 원래 3월에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8월에 하다 보니까 급여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증금과 저희가 시설 개소하면서 그 리모델링비랑 자산취득비가 조금 들어간 것이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궁금한 것은 내년도 예산, ’24년도 예산 총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주 35시간 해서 지금 제가 곱하기, 나누기해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이미 채용된 분이시고 그러면 주 35시간 하시는데 이분 시급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으로 1만 얼마 드립니까? 그것 아니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기간제간근로자가 라급인지, 마급인지 무슨 급이다 해서 얼마 기본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나와 있으셔야죠. 왜 각 부서에서 마치 행정과로 그 인원이 넘겨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의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얘기하십니까? 의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의결이 안 됐는데 모든 부서에서 와서 급여가 얼마 나가냐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7400만 원이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보증금 과장님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500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증금 5000만 원이면 7400만 원이 더 줄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자산취득비가 얼마.
○주택과장 엄기헌  1350만 원이요.
정토근 위원  1350만 원이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따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거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내 식구 아닙니까, 어쨌거나? 행정과로 가서 급여를 받더라도 내 식구고 내 부서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4쪽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3억 4741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원조건은 시비 100%, 그래서 구건축물대장, 종이대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한 600건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종이로 된 것을 없애고 다시 이제 전산화시키시려고 그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당 1400원 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는데 긴축되는 부분이 부서에서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부서 대부분 보면 부서운영비들을 그냥,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감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또 여기는 많이 감하셨어요. 이것 기본경비 600만 원 넘게 감하셨거든요. 4941만 2000원이 이제 우리 주택과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경비로 올리셨습니다, 약 한 600만 원 넘게. 이렇게 아끼실 수 있다면 그동안도 진작에 아껴도 될 걸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 이렇게 많이 줄이시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뭐 별도로 저희 과가 한 게 아니라 일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신문은 우리 주택과가 그동안 봐온 중에 가장 적습니다. 6종, 구독이. 제가 6종, 5종, 10종 이하로 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독이 6종으로 가장 낮은데요. 현재 긴축하자고 하면 어느 부분이 긴축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긴축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손 소독제 이런 정도? 홍보물 약간, 프린터나 토너는 늘 쓰던 만큼은 쓰실 거고 그게 줄 수는 없는,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지금 전산화가 많이 됐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다 복사해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고 지금 가끔가다가 저희도 간부 공무원들 태블릿 PC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이 종이문화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여기 주택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 줄여도 별로 문제가 없으시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주택과장 엄기헌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은 현재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 종이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거 뺐다 꼈다, 넣다 뺐다 하면 훼손도 되고 또 화재위험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현재 저희가 24만 8000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것도 예상치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한 번도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장이 나올지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재정 와중에도 이거는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이 건축물 DB구축하고 나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한 전략에서 편성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자, 인력 몇 명이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일반 종이로 계속해서 관리를 했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와 인력 차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는 왜 저기하냐면.
정토근 위원  인력차이는 없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모든 부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추세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왔고 이렇게 되면 한 번만 구축해 놓으면 그 동안 했던 것, 매년 했던 것 반복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자료는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인력 안 줄어듭니까, 전혀?
○주택과장 엄기헌  인력은.
정토근 위원  인력을 줄여서 그러면 다른 필요한 부서로.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고요.
정토근 위원  배정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거 진행되면 조금 더 수월할 뿐이지 인력 문제는 전혀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0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감사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27쪽 보면 건축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 품질 점검 이것도 위원회 같아요. 그래서 참석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다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주택과장 엄기헌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다 상위법상에 또 이렇게 각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감사반하고 품질 안전 점검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반은 경기도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공동주택단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 내년도에 경기도에 의뢰할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시기를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감사라는 게 운영,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 운영에 관한 감사를.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전반적인 사항을 봅니다.
황윤희 위원  하는 거고 여기 단가가 45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전문가들이 옵니다.
황윤희 위원  공동주택 품질 안전 점검은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는 거겠네요?
○주택과장 엄기헌  품질 안전 점검은 역시 경기도 품질검사가 있고 저희 시 자체 품질검사단이 있는데 교대로 한 아파트당 4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번은 경기도 품질검사단이, 두 번은 저희 시 자체 검사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주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건 4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회로 나눠서 공정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실시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아파트 건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주거복지센터에 보면 그 냉난방기, 정수기, 복합기 등 사용료에서 냉난방기 사용료를 12개월 내서 37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이 정도면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은 건가요? 어차피 주거복지센터는 계속 갈 건데.
○주택과장 엄기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또 그것을 있는 상태에서 또 떼어 내고 다시 저희가 사서 설치하기는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이것은 사용료, 전기세까지 합쳐진 건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명이 상근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원래 파견을 좀 나온다고 들었는데.
○주택과장 엄기헌  경기도에서 파견이 나와요?
황윤희 위원  도에서 주거복지센터로 법률자문인가 그런 것은 없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글쎄요, 순회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여기 보면 상담 및 사례관리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성과들을 추진성과로 해서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개월 운영한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금년도 8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개소식을 8월부터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상담이나 사례관리 건수 이런 게 좀 되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주택과장 엄기헌  많지는 않지만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35쪽 보시면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이분이 비주택거주자 이렇게 주거상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은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 안 하시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거기서 근무합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황윤희 위원  아,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3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는데 이게 투자성과를 보시면 매월 약 5000가구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99억인데 이게 기초수급자들에게 가구당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것은 이제 소득률이 다 다릅니다. 소득률이 개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 그러니까 일정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급여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월세 같이.
○주택과장 엄기헌  통장으로.
황윤희 위원  그거 월세를 개념으로, 월세를 충당하라고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죠. 월마다. 인원도 월마다 매월마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 기준에 따라서, 소득 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전세나 자가 사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냥.
○주택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주거급여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은 월세는 많지 않죠?
○주택과장 엄기헌  월세요?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보증금에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가 훨씬 많지 않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글쎄요.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많을지.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돼서 이게 일단은 기간이 있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주택과장 엄기헌  그 6월달, 해마다 저희가 6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에 현장확인을 하고 11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도 중요한데 일단은 기간이 3년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 지원주기는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혹시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제외대상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3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호섭 위원  불가해요? 이게 뭐 긴급하게 보수나 이런 것 해도 쉽지 않은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보수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최호섭 위원  일단 뭐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뭐 승강기라든지, 아파트 주차장에 저기한다든지, 아파트 주차장 물 새든지.
최호섭 위원  외부 시설물, 그다음에 내부 일단은 배관망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한 건데 급하게 일단 KCC나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에 펌프식, 하여튼 오수관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하수사업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최호섭 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져요. 왜냐면 올에도 아마 그게 관은 시설 저기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빨라야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묻고, 하수도사업소에 그것 묻고 일단 자체사업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펌프식으로 안 하니까 뭐지, 자연, 하여튼.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자연 유하식으로.
최호섭 위원  그것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오래 걸렸고. 이게 매년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 법적 검토하면서 최종으로 그게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 부담은 어차피 관로를 까는 거고 그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을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범위가 그, 그거는 하수……. 범위가 대부분이 물 새는 거라든지, 옥상에서 방수공사라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일부 수선하는 거라든지, 또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내부의,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것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것은 하수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데 그것까지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된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그걸 진행하지 않으면 아파트 내에서도 그걸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에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하수사업소에서 그런 보조 저기로 여기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최호섭 위원  하수도사업소는 중앙관만 하는 거고 연결하는 것은 아마 자체 아파트에서 진행해야 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아파트에서 관까지 연결하는 비용은 자부담이 들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 블루밍이라든지, 벽산이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3년 내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신청 대상이 되면 내년도에도 신청할 수, 매년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내년도 걸 했어요.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긴급하게 3년이 안 됐더라도 신청 가능하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주택과장 엄기헌  이게 과거에 5년이었는데 주기를 그나마 3년으로 좀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3년 주기는 지켜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내셨던 게 2건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실태 점검 용역은 혹시 이번 본예산에 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4000만 원으로 시비인데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이 돼서 시장이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실태 점검을 해서 개선, 보완을 할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럼 혹시.
○주택과장 엄기헌  그게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좀 제외가 됐는데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구건물 대장 D/B 구축 사업은 이번에 담은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을 하시게 되면 그럼 그때는 추경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3년도에는 16개 단지에 12억 원 정도 했는데 ’24년도에는 20개 단지 11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이 올라온 게 금액이 이건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것을 먼젓번에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군데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신청한 것은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미리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신청했는데 지금 20개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됐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그래서 저기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경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전체 올라온 건 다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보통 엘리베이터나 페인트칠하고 그럴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해 주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범위가 있어요. (과장을 보며) 최대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1억 2000만 원.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최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1억짜리도 있고 8000만 원짜리도 있고. 거기 아파트에서 그걸 미리 사업비 뽑아서 신청해 주면 가급적 대부분 다 지원을 받죠.
○위원장 정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2건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373억 6776만 1000원 대비 169억 4348만 1000원을 감액한 204억 242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작년보다 한 169억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지금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경비가 올해는 있었고 내년도에는 빠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금북정맥 국가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과정이어서 차이가 여기서 또 있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게 보조금이 계속 축소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는 올해는 204억 2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3쪽 지역수질 관리로 주요 하천·호소,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수질 관리와 복원을 위해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쪽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여부 판단과 향후 이행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진위천수계 오염총량 모니터링과 수질총량관리의 이행평가 용역비 4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점검,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924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63쪽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원, 65쪽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공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쪽 지역 대기질 관리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로 관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의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쪽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27억 8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저소득층에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입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쪽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로 매연여과장치 부착지원 차량 중 보증기관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2쪽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영비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으로 4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92쪽 안성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 안성시민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로 2억 5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로 중금속 등을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98쪽 노후 경유차 운행단속 카메라 시설물 및 통신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가스열펌프 유해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내리고가차도 하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인프라 확충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금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공공기관 녹색커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비) 추가 지원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5쪽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교육으로 탄소중립의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을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울타리 설치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과 피해발생 보상금 3억 69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25쪽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발생되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2억 1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관내 주요 하천 등에 생태계교란 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29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생태계 보호와 탐방자원을 조성하고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를 적정 처리하여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2024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운영관리비로 2억 27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환경단체 민간경상보조비 등 4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대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시 소요되는 경비 7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6286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141쪽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제17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비점오염 관리 사업의 시비부담금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본경비로 환경 관련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6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21억 9593만 7000원 대비 3억 6122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34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154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7억 5916만 5000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도비보조금 1350만 원을 반영하였고 155쪽 순세계잉여금 45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850만 원 등 총 18억 3471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6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733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158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적립금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61쪽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상전출금 8억 190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67쪽 소규모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상전출금 5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3900만 원 대비 10억 3905만 원을 감액한 5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2만 원,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재투자적립금 4억 639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199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상 이자수입 1380만 원 등 총 5억 999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3쪽의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 등에 2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3쪽 지역수질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지원조건은 시비 100%고요. 약 총사업비가 617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29개 지정, 호소가 11개 지정, 인공습지가 3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수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하천·호소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 시민 1명에 1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민이 참여시민을 뽑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혹시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물을 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뜨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할 때 시민 한 분을 갖다가 모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격증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 혹시 발탁이 되시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에 우리가 한강수계 쪽에 좀 하천이라든지 그런 오염도 검사가 중요해서 일죽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미천 살리기 시민단체 운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 그러면 이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이 14번, 14회 참여하셔서 같이 도신다는 거잖아요? 측량하는, 수질.
○환경과장 정상진  네, 채수할 때요.
정토근 위원  채수할 때, 네. 혹시 채수하시면서 보면 웃물 뜨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그걸 흘려보내고 어느 정도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공정시험법이 있어서요. 다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부터 실험하는 데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시민분들께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셨냐면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 보면 보통적으로 저수지에서 생활오수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폐수 나오고, 이렇게 오·폐수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냐고 하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매년 1회 측정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질이 별안간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것 혹시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전년도 것과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분기별로 뜨는 지점도 있고요. 매월 뜨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먼저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점도 더 추가했습니다. 또 오염물질 항목도 더 확대해서 자료를, 측정하는 날 측정 결과를 갖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변화 추이를 갖다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안간에 오염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계속.
○환경과장 정상진  네,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채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면 옳게 알고 저희가 전달하는 것 맞…….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번 59쪽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것 전년, ’23년도에는 안 했던 거고요. 현재 사업비가 미양 2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대형 유독물이라든지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위치한 공단에서 있으면 거기서 전에도 미양2에 DAP라고 화재가 나서 화재 소화수가 하천으로 유출이 돼서 굉장히 안성천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을 갖다 개정을 해서 이런 사업장이 있는 부근에는 완충저류지 이런 오염물질,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때 오염수가 나오면 이걸 갖다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갖다 세운 겁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게 조사가 되고 나면 어디에 완충저류시설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걸 갖다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얼마 전에 또 화재가 크게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지금 상황에 보면 화재 잔재가, 잔류들이 그냥 흘러 내려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그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조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화재가 우리가 이렇게 오수라든지 오수관로가 있어서 내려가는 게 있다면 방법은 있지만 이게 화재라는 것이 특정해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잔류, 화재 타고 남은 그런 것들, 오염물질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일단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대형 사업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인근 우수로부터 배제를 합니다.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까지 해서 저희가 중장비를 갖다 동원해서 좀 둑을 땋아서 일시 저장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업체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 발생해도 신속하게 거기에 방어벽이 처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대형 사업장 화재 났을 때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니까 가뒀다가 한마디로 오수, 수거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 부담은 화재 발생한 업체한테 저희가 다 부담을 시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보관 장소를 만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임시 저수지처럼.
○환경과장 정상진  네, 임시 저류를 만드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이번에 환경과에 좀 많습니다. 신규 사업도 좀 많고. 그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것도 있지만 도비하고 시비로만 매칭되는 게 있는데 여기 또 계획 수립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65쪽입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단체 시행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해서 청룡천, 유천, 안성천 본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여기 비점오염관리지역이라는 게 비점오염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불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면 축산농가 주변에서 축산퇴비 같은 게 흐트러져서 하천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걸 갖다 논이나 밭에 살포하면 그게 빗물과 함께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도 하천이 오염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 저감하기 위해서 장치형이라든지, 자연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걸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고시를 해서 지금 유천이라든지, 청룡천, 안성천 본류가 이걸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서는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갖다 수립해야지만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갖다. 그래서 보통은 국비로 50% 받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한 70%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0대 15대 35가, 이 비율이 바뀌어서 계획 수립하고 나면 국비가 75%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 사업비가 내려올 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지금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강조를 하셔야 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좀 강조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갖다 더 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올리신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요. 우리 요즘 국가에서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7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도 또 하나가 추가로 더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것도.
정토근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도 저희가 1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갖다가 고도처리시설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걸 갖다가 올해, 내년 6월에 준공이거든요. 이걸 갖다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이렇게 제가 좋은 얘기만 쭉 하니까 환경과는 참 칭찬만 듣는 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웃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토근 위원  제가 질의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보면 고장이 나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수리한다거나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들.
○환경과장 정상진  개인 사업장이요?
정토근 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사업장. 수탁으로 다 맡기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 형태.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 처리장이 있고요. 그건 먼저 민간위탁 동의도 받았지만 안성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입주업체에 부과를 해서 그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장들은 개인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개인은 개인이 하고 저희가 위탁 준 것은 거기서 100% 관리 비용은 들어가는 거고 잘못됐을 때 부과되는 비용들, 벌금 부과시키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우리 환경,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특히나 세탁업. 세탁업종이라든지 그 약품, 왜 심하게 쓰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가 약간 다릅니까, 처리시설이?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세탁하는 업종 공장도요. 일정 그 폐수발생량 있을 때 관리하고요. 그 이하는 오수로 관리합니다. 오수, 대형 세탁업 하는 데만 폐수처리시설로 관리하는데 거기는 약품을 많이 쓰죠. 약품을 많이 쓰면 저희가 처리공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적 처리를 해서 약품을 응집시켜서 하는 화학적 처리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거품이 세제 풀면 거품 부글부글 일듯이 거품 많이 나는 것은 그 정화된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전문용어로 계면 활성제를 많이 써서 그런데요. 그걸 또 계면 활성제를 제거하는 소포제가 있습니다. 그걸 또 뿌리면 거품은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 오염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오염도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보기가 거품이 많으면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토근 위원  사실 좀 끔찍해 보여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품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서 주변이.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현장에 갔을 때 PH를 찍어봐서 하는데 대부분 거품만 심하지, 그렇게. 그것도 저희가 물을 채수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우리 안성은, 환경과 과장님 말씀은 수질오염시키고 있는 지금 버려지는 오수, 폐수들이 크게 무리 될 건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먼저 전체 사업장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은 인력상 어렵지만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네. 어쨌건 보면 우리 현장에서 환경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도비 따느라고 팀장님들 같이 많이 노력도 해 주셔서 조금 더 이렇게 국·도비 갖고 와서 우리 안성시가 환경이 좋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도 빈틈없이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유해동물 야생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좀 돼 있고 그리고 126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인건비 하는데 인건비가 한 5명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17쪽 131쪽 보면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가 210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이것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도로시설과에 보면 로드킬, 이게 거기도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각자 단체는 다 똑같아요? 아니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틀려요.
최호섭 위원  어디어디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그게.
최호섭 위원  로드킬은?
○환경과장 정상진  로드킬 도로시설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최호섭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그 도로에 있는 것 치워서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도 사체처리 도로시설과에서 할 겁니다. 저희가, 그것 답변드릴까요?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은 피해방지단에서 포수분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갖다 포획하면서 멧돼지는 40만 원, 고라니는 6만 원, 비둘기는 5000원 이런 식이라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체처리반은 우리가 기간제 다섯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잡으면 그걸 산속이라든지 들판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냉동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정량 보관하면 그걸 갖다 랜더링 처리를 하거든요.
최호섭 위원  랜더링?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 태워서 사료화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어느 기관에다 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랜더링 처리 업체가 있어요. 올해는 천안업체가 입찰이 돼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도로시설과도 그러면.
○환경과장 정상진  도로시설과에서는 길에 죽어 있는 것 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하고. 그러니까 야생동물 포획은 아무나 잡아서 갖고 오면 포획금을 주는 거고.
○환경과장 정상진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우리 피해방지단들이 45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지정돼 있는 분이 잡으면 되는 거고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포획반은 5명이 이제 고용돼서.
○환경과장 정상진  사체처리반.
최호섭 위원  사체처리반이요? 사체처리반이라고 별도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사체처리반. 이것은 그러면 사체처리반은 갖고 온 그 사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사체처리가 멧돼지를 잡으면 산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무겁고 그러니까 고라니도 그렇고. 그럼 그걸 안성시 관내 여러 군데에서 잡을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 다섯 분이 가셔서 수거를 해서 옵니다.
최호섭 위원  수거?
○환경과장 정상진  네. 수거를 해서 우리 금광면에 보면 금광면사무소 가기 전에 시유지 있거든요. 거기 보관창고가 2개 냉동창고가 있어요. 거기다 보관했다가 양이 차면 랜더링 처리업체에다가, 사체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세 개로 나뉘어 있고 도로시설과는 또.
○환경과장 정상진  네. 도로시설과는 로드킬 된 것만 처리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로드킬만 별도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 다 같은 예산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 좀 한번. 우리 95쪽에 폐도로. 미세먼지 기상 구축사업하고 폐도로 생태계 보전사업 이건 사업계획서가 다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폐도로 생태계 보전사업은 생태계 보전부담금이라고 있어요. 부담금사업이라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데 대형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되는 사업장 있으면 그 훼손 면적에 비례해서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비용의 50%를 갖다가 보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고요.
최호섭 위원  폐도로 관련돼서는요?
○환경과장 정상진  폐도로가 우리 삼죽면 가다 보면 부림농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최호섭 위원  그 폐도로를.
○환경과장 정상진  네. 폐도로를 갖다.
최호섭 위원  다 원상복원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그러니까 38국도, 우회도로예요. 부림농원이 이렇게, 꺾여 가는 부분이 지금 폐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포장된 면을 갖다 포장을 제거하고 거기다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화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 보전부담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녹색커튼 5개소 설치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시청 별관이면 여기 의회 건물에도 설치.
○환경과장 정상진  여기 위층에, 옥상 있잖아요.
최호섭 위원  위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것 있고 양성면사무소도 있고 우리 수소충전소, 소각장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나는 한번 봐야 되겠네, 여기.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115쪽에 보면 우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우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2200만 사용하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2000만 원.
최호섭 위원  2200만 원 사용하신 건데?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맞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이것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5000만 원 세우셨다가 이렇게 이것 수의계약하려고 낮추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아니, 이것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용역 업체에 해 보니까 22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용역비를 저희가 주먹구구도 아니고 산정해 놓고 뭐 어떤 것은 1억 산정해 놓고 2200만 원 용역하는 것도 있고 다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용역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용역 기준은 뭔가, 이게 항상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 당연히 용역비가 줄면 용역 관련된 내용은 부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진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검토도 하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좀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 136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136쪽 보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닌데 이게 사단법인 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 이건 뭐 들어가는 거죠, 내용이?
○환경과장 정상진  야생생물 관리협회라고 지금 유해조수 포획이라든지 생태계 교란식물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시거든요, 단체에서. 그래서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이번에 또 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갑자기 30만 원 세우셨다가 1700만 원 세우신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에는 한번.
최호섭 위원  이게 추경도 있었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추경에. 아닌데? 총 350만 원, 전년도에 올해 350만 원 사용하셨던 건데 맞는 거죠, 뒤에 최종예산이? 350만 원 사용했던 건데 지금 1700만 원이니까 그래도 많이 늘었네. 이건 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관련된 건 사업비 예산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하도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57쪽 보시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치형도 있고 자연형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양택지지구에 5개소나 있다고 해서 어떤 시설이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아양택지개발 내의 도로라든지 단지에서 나오는, 강우 시 빗물을 여과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것 위치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래요? 안 보여서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매몰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 지하에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하에 있어요? 그럼 습지나 이런 형식은 아닌 거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식생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식생형은 지금 죽산에 세 군데 인공습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70쪽 보시면 70쪽이랑 95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유지관리에 간이측정기 증가해서 1000만 원 있고 95쪽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가 450만 원씩 20대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 쉼터 관리가 있는데 95쪽도 쉼터 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이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네,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미는 캐릭터형으로 저희 65개 설치된 그 알리미를 유지보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개는 저희가 금년도에, ’24년도에 반영하는 20개 간이측정기 그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둘 다 간이측정기인 건가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저희 캐릭터 모양으로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걸 알려주는 그 알리미하고 그 20개 간이측정기는 별도의 미세먼지 측정만 하는 간이 측정기입니다.
황윤희 위원  앞에 간이측정기 증가했다고 1000만 원 한 건 바우덕이 캐릭터가 알려주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네, 그 미세먼지 농도.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광판이 있는 게 증가는 여기가 몇 개가 증가?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지금 저희가 간이측정기형이 미세먼지 알리미형에 탑재된 같은 모양으로 증가하는 그것을 반영한 건데요. 두 개 정도 그 정도,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새롭게 20대 설치하는 것은.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그것은 간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자체만.
황윤희 위원  어디에, 이건?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그건 ’24년도에 설치하는 20개소는 아직 저희가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18개 ’23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것 설치 이후에 다시 측정 지점을 발췌를 해서 그것은 다시 설치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쉼터는 뭐예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쉼터는 저희가 지금 공도중학교 앞에 정류장형 하나랑 터미널 앞에 정류장형 하나 2개 그것을 저희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같이 연계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황윤희 위원  앞에는 미세먼지 쉼터를 유지하는 유지비용이 400만 원인 거고요. 95쪽은 그 두 개소를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비용인 건가요, 그러면?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네.
황윤희 위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저희가 유지관리는 연중 내내 하는 유지관리고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같이 네트워크로 같이 연합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같이 담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여기 둘 다 시비여서, 두 개 사업 다 시비 사업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 95쪽 아까 얘기하던 폐도로 해체공사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시멘트 도로를 부수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아스콘 포장돼 있는 걸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렇게 거리가 긴 것 같지는 않던데 몇 m나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420m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420m 이것 해체하는 데 8000만 원 든다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이렇게 폐도로 해체공사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계속?
○환경과장 정상진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좀 생겨날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탄소중립하고 기후변화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그 도로를 다시 해체해서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일단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걸 갖다 이 부분을 갖다 철거를 하고 식재를 하니까 생태적으로 훨씬 나아지죠.
황윤희 위원  네. 우리가 도로를 엄청 쓰는데 인구도 줄어가면서 점점 도로가 그렇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참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잘 진행해서 이후에 효과가 어떤지.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지금 폐도로인데요. 지금 현장 가보면 쓰레기도 투기하고 그냥 밤에 주정차도 하고 그래서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생태계 보전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탄소포인트제 앞에는 자동차 포인트제인데 앞에 자동차 포인트제 작년에 보니까 1030만 원 예산 썼더라고요.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가입하셔서 이것.
○환경과장 정상진  자동차요?
황윤희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진  작년에는 156대 가입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많이 저기 하시는 것 아니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것 도비 사업은 주택에서 에너지를 줄였을 때 절감률 달성하면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절감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포인트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절감,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을 보며)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5%에서 10% 미만 감축할 때, 또 10%에서 15% 미만 감축할 때, 15% 이상 감축할 때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연 2회 지급하고요. 올 6월에 전년도 하반기, ’22년 하반기분 지급했고요. 이제 올 ’23년도 상반기분은 지금 12월에 지급하려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신규 사업 아닌가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신규 사업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기존에 했었던 건가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라고 적혀 있어서 113쪽.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이게 추경에 반영됐던 내용이에요. 워낙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국비가 주 사업이래요. 그런데 도비가 추경에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가 추경에 계속 서서 본예산에 신규로 반영,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을 한 세대에만 일단 이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절감률이라는 건 내가 기존에 우리 가구가 쓰던 양에서 절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본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존의 사용량에서 절감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준 사용량에서 절감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걸 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계속 줄일 수는 없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웃음)
황윤희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금액이 이게 사실 여기 보니까 한 800만 원 1년 치 나간 건데 133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한 7~8만 원, 1년 치가 그거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해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국·도비 사업인데 좀 아쉬움이. 액수가 너무 800만 원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해도……. 네. 그럼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1쪽이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업 중에요. 준설토 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게 공사구간 전체용적의 약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거기 항공사진 보시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2016년도에 할 때는 물하고 저희, 수면하고 육지 윗부분하고 분간이 돼서 여기를 체류하면서 오염물질을 저감시켰는데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흙이 쌓였습니다. 흙이 쌓여서 이걸 준설해야지 이 기능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양은 저희가 전체 이렇게 봤을 때 한 1411톤 정도 되는데 거기 한 전체 용적의 50% 정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구간이라고 그러는 건 2016년도 항공사진에 있는 물이 보이는 그 지점에 반 정도만 준설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그럼 반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일부만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인공습지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세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곳들은 어떤가요, 상황이?
○환경과장 정상진  다른 데도 저희가 유지관리비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심각해서 그동안 계속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준설토를 위탁처리를 하는 이유가 혹시 그 위에 있는 준설토 성분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준설토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성분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상진  이건 유해성이 있는지 보고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이관실 위원  그게 아닌 경우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아니고 더 유해 성분이 있으면 비용을 더 주고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분검사를 우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준설토는 기준 이하로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성분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오염이 됐다, 라고 하면 추경에 더 올리셔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우리 시비로 하는 것과 국비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비점오염에 관련돼서 기타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죠? 기금으로 사용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걸 특별하게 구분 지으셔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나누신 건지.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환경부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고요. 그것 외에는 시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항목이 정해져서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만 국가에서 권장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환경과장 정상진  시비 부담해서.
이관실 위원  시비 부담을 해서 시에서도 비점오염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질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는데 수점이 너무, 이 비점오염으로 계속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은 거죠.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다.
○환경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비슷, 비슷한 일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른 건지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계획 청취를 하거나 그럴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서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도 환경부에서 그냥 유지관리비까지, 공사비부터 통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그 항목에 맞춰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아닌 사항은 시비 다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87쪽인데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23년도 운영을 보니까 살수구간이 2만 1674㎦였고 살수량이 이게 1500여ℓ예요. 그런데 임차료를 보니까 임차 용역을 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75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는 4억을 했고 좀 줄기는 했습니다. 혹시 2023년도 것 임차비 살수차하고 분진흡입차 이 임차료를 혹시 계산해 놓은 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살수차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분진흡입차는 저희가 직접 계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92쪽인데요.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수탁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위수탁관리비로 우리가 2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을 계약하는 계약 기준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위수탁?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가스기술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요.
이관실 위원  그럼 협약은 5년이고.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아직 한 3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3년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이 위수탁관리비가 나온 내역에 대해서 내역산출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96쪽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3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어린이집들 하고 있고요. 실내 공기질을 저희가 측정 업체랑 같이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린이집 내에 있는 활동공간이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실내 공기질.
이관실 위원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은 다 공기청정기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의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의무사항으로 36개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36개소밖에 안 되진 않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규모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안성시 해당되는 것은 그 36개소 해서 그것 지금 하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팀장님께서 설명 다시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수질총량팀장 곽창숙  수질총량팀장 곽창숙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36개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데 저희가 측정하는 이것은 기존에 요즘에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가 넘어가면 확인 검사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신축할 때.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법이 해당되지 않아서 과거에 지어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노후됐거나 벗겨지거나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런 곳들이 많은데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오래된 일정 기준 이전에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55개소씩 해서, 1년에. 3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가, 내년이 마지막 연도 차인데 원래 내년에도 5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폐원된 어린이집 때문에 36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36개소로 폐원으로 인한 감소되어 있고 36개소를 하면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성시 전체는?
○수질총량팀장 곽창숙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위해성 관리 검사를 하면서 혹시 위해성이 있다, 라고 나온 어린이집들도 있나요?
○수질총량팀장 곽창숙  유해성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 넘어서거나 그런 곳은 없었는데요. 보통이나 이 정도보다 조금, 원장님 입장에서 자기네 어린이집이 오래돼서 보통이나 이것보다는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기준 수치보다 넘지는 않았지만 기준 수치에 가깝게 나온 곳은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준 수치가 100이다, 그래서 99면 안전하냐,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아이들에 따라서 99여도 미세먼지가 100이 기준인데 99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예민한 아이들은 99에도 기침을 하고 또 예민하지 않은 아이들은 10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집이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뭔가 다시 이것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저희가 이 확인 검사를 해 주는 경기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 사업에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을 확인, 리모델링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관리 자체가 되고 있는 거네요?
○수질총량팀장 곽창숙  네. 저희가 이것을 수치를 측정을 함으로 해서 원장님들께 원장님네 어린이집이 지금 수치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지 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인지를 시켜 주는 개념인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론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개선의 여지는 좀 더 빠르겠네요.
○수질총량팀장 곽창숙  원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어서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에 산출근거 대기오염 저감업무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기오염 저감업무를 하시는 분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특화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특화지역이 있어서 공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미세먼지 쉼터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단순 관리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혹시 자격증 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자격증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기간제로 그렇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명 계신 거군요. 2인이 1조이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2인 1조로 다니시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공도에 있는 미세먼지 쉼터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공도에 공도중학교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도 버스터미널 그 앞에 정거장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리고 미세먼지 쉼터는 관내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이분들이 관리하는 장소, 업무, 관리하는 업무, 장소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요. 활동하시는 것 주 어떻게 몇 번, 어떻게 움직이시는 건지 그 계획안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시려면 계획서가 있어서.
○환경과장 정상진  네. 미세먼지 쉼터가 한 57개소 됩니다, 저희가.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57개소 다 돌진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돌 수 없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하루에 10군데씩 해서 일주일에 돈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주 1회 방문 이런 식으로? 그 계획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랑 장소랑 해서 현황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클린&쿨링로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신규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전년비가 없습니다. 4880만 원 잡혔는데요. 유지관리 용역은 사실 800만 원이라 1식으로 높지는 않은데 거기에 통신요금 및 CCTV 관리비 해서 이게 많이 높은 편입니다. 클린&쿨링로드길이 우리 안성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왕택지개발지구 내 2.75㎞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들어가는 거고 그 부분에 CCTV라든지 그게 한 6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관리비를 한 달에 30만 원씩 6대니까 180만 원. 그 짧은 구간 때문에 18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거기 보면 통신요금하고 그런 게 그렇게 다 돼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4개소라고 거기 길 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전기를 이렇게 차단하게 끊어 놓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거기. 거기 보면.
정토근 위원  4개소로 돼 있어서.
○환경과장 정상진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전광판도 있고요. 거기 메인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LH에서 설치한 펌프장인데 그 펌프 운영비까지 포함된 전기사용료…….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는 매년 줘야 되는 겁니까, 8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매년 계약.
정토근 위원  매년?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현재 과장님. 4880만 원하면 이게 그냥 이것 사업비로 이해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CCTV 통신료가 180만 원, 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4개소가 160만 원, 이 두 개만 따져도 360만 원입니다. 구간이 별로 길지 않은데 클린&쿨링로드길이 그 짧은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구간이 정확하게 저기 하신데…….
정토근 위원  이게 더 많아질, 이게 점점, 점차적으로 늘면 이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현재 부의장님, 더 이제…….
정토근 위원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구간이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간이 네 군데로 나눠졌거든요. 길어요, 구간.
정토근 위원  아까 구간 설명 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정상진  택지개발하는 데 십자로로 해서 굉장히 깁니다, 이게 구간이.
정토근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별로 안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웃음) 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어디냐면 우리 먼젓번에 축제 때 길놀이했던 데 그 구간하고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에서부터 이쪽 위에 대로로 저쪽에 저기 뭐지? 그 대로까지, 이마트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이쪽에까지 하고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길어요, 그게.
○위원장 정천식  당왕지구라고 그래서 못 들은 거예요. 거기 당왕지구가 아니라 아양지구.
○환경과장 정상진  아, 아양지구지, 아양지구.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양지구.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서 길어요.
정토근 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환경과장 정상진  아양지구입니다. (웃음) 당왕지구, 잘못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6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다 연결은 되는데 거기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길어요, 사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지출 대비 효과에 대해서, 이런 건 용역 안 맡깁니까, 지출 대비 효과? 여기 인건비도 보면 대기오염 하시는 분이 보통 기간제 인건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 분이, 두 분이니까 7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7093만 8000원 나왔는데요. 약 1인에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쭉 또 쫙 다른 것들이 포함되니까 이게 아예 관리할 곳이 좀 더 많으면 이게 맞는데 계속 확장해 나갈 거라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로라면 지출 대비 금액이 높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 겁니까, 계속?
○환경과장 정상진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쿨링로드?
정토근 위원  그 사업.
○환경과장 정상진  쿨링로드 사업이요?
정토근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우리 지역 대기질 관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될 사업입니다. 안성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 업무 물어보신…….
정토근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중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거기가 깔끔하게 돼 있는데 현재 중앙로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그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먼젓번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
정토근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만 딱 따진다면 인력비라든지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효과 대비 지출이 높은 편이라고 보여서 그게 현재 계속 확산해 나가고 확산 보급해 나갈 계획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반적으로 안성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게 운영상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비용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기 이걸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토근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다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지출 비용과 현재 하고 있는 현 방법대로 했을 때의 그 효과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봐서 지금 것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판단된다면 단계적으로, 이게 많으면 비용이 줄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그게 비용이 확 느는 게 아니고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07쪽인데요. 한 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여기 보시니까 국·도비 아니, 국비, 시비 5대 5 사업이고 약 4460만 원 이렇게 포인트 주겠다, 라고 돼 있는 건데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비산업부문에서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현금, 온누리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뒤에 또 보시면 바로 113쪽에 도비 사업이 추가로 있습니다. 아까는 국비와 시비인데 이것은 도비로 신규 좀 더 주겠다, 해서 940만 원이 산소포인트제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지원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포인트, 산소포인트에 가입하는 세대에 준다고 했다면 이것 어떻게 혹시 홍보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이게 현재 우리 얼마 정도 가입돼 있으십니까, 세대가?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2022년 하반기에 1385세대.
정토근 위원  1385세대.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3673세대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000.
○환경과장 정상진  673세대.
정토근 위원  73세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네. 현재까지 한 게 그렇다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그러니까 가입 세대가.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가입 세대가. 자, 이게 점차 늘어가는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탄소포인트를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지, 전기 사용이라든지 수도 사용량을 줄여야지 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계속 줄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숫자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고 모르는 세대는 모르는 곳들은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우리 읍·면·동도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 방송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방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동장님들, 이런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금액이 너무 약해서. (웃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저도 지금 국장이지만.
정토근 위원  아, 늘면 돈.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토근 위원  비용.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 사람들이.
정토근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을 할지 말지 저희도 저희 정책사업이지만,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정토근 위원  (웃음) 그러면 아예 안 해야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비용, 그 줄인 것을 기존에 줄였으면 그걸 또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또 줄이려면 내가 그 어떤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인 것에 대해서 줬는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줄인 걸 또 줄이고, 또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한 번 줄였으면 못 받는 거고.
정토근 위원  네. 계속 줄일 수가 없고 그럼 늘리면 저기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여름엔 조금 줄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금액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생각.
정토근 위원  봄, 가을에는 줄일 수 있다가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잔뜩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그것을 줄인 것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줘야 되고.
정토근 위원  네, 맞습니다. 줄인 것을 유지하는 데 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홍보를 해 주셔야 이게 조금 더 효과가 나와야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인 가족이, 가정이 유지할 때 그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 처음에 줄였을 때 준 것의 반 정도라도 꾸준히 줄 수 있다면 아마 유지하려고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결국 한 번밖에 못 받을 거예요, 아마. 그것 줄여놓으면 그것 더 이상 어떻게 줄여요. (웃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줄였는데 유지하고 있으면 첫 번째 줬던 것에 한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면 아마 열심히 많이들 노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 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런 줄인 가구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좀 해 준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그런 것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끝으로 141쪽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초등학생은 3,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 쭉 봤더니 우리 환경교육을 시키면서 3200명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학습재료비 1500원 곱하기 3200명 되어 있고요. 재활용폼 교구 등 해서 500원씩 32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3개교입니다. 우수학교 위에 사업은, 위에 사업 맞춤형 환경교육 등 이렇게 된 것과 밑에 맞춤형 환경교육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 여기는 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엣것과 아래 사업이 학교가 다릅니까? 같은 학교입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참여하는 학교는 관내 28개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 3개교는 저희가 맞춤 환경교육을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학교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서 3개교를 우수학교를 뽑아서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왜냐하면 우리 3, 4학년만 뽑으면 3개 학교에서 3200명이 나올 순 없을 것 같고, 우리 학교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28개 학교가 이 관내에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참여?
○환경과장 정상진  네. 몇 개교 빼고요. 한 서너 개 빼고서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한 70, 80%로 이상.
○환경과장 정상진  네. 한 80, 90% 가까이 들어옵니다.
정토근 위원  참여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네. 학교에 그것은 우수학교에 주시는 것 똑같이 나눠 주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똑같이 나눠줍니다.
정토근 위원  3개 학교 뽑아서?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뭐를 잘하면 주는 겁니까, 거기가 이제?
○환경과장 정상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강의를 하면 학생들의 교육 상태라든지 또 학교를 가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게 잘하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것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학생 대상이고요.
정토근 위원  거기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기억이 나는 것은 학교에서 재활용품 그 무슨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우리는 자원순환과하고 차별화돼 있다, 라고 자신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교육이 있으시면 하나만 얘기,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은 자원순환과랑 환경과랑은 전에 같이 있다 분리된 거고요. 이 맞춤형 환경교육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2000년 초부터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들 3, 4학년 학생들이 교육 효과도 좋고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더 실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내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또 하수처리장 포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다 이렇게 견학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차량, 버스로 이동하거든요. 버스 이동해서도 환경 강사분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 위원장, 최호섭 간사와 사회교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미세먼지 살수차 실적, 살수 구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살수하는 물은 완전히 상수도 물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하천수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고요. 지하수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수원, 물 공급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수원이 하천수든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먼지 날리는 것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깨끗한 물이면 관계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1년 내에 며칠 정도 살수차 다니는 거죠? 저도 많이 봤는데.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주, 읍·면·동에서 하는 건데요. 주 1회 이렇게 날짜 잡아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계절과 상관없이 가는 것은 아닌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계절은 관계없이 그냥 쭉.
황윤희 위원  겨울에도 살수차가.
○환경과장 정상진  겨울에는 안 하고요.
황윤희 위원  겨울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주 1회 연간 며칠 정도 다니는지 혹시.
○환경과장 정상진  그 자료 해서.
황윤희 위원  네, 아까 그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거기 담길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안성시 전역에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비슷한가요? 특별히 어디가 더 심하고 이런 데는.
○환경과장 정상진  미세먼지 농도가요. 우리가 지역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도 지역이 있고 여기 시청 식당 옥상에 있고 죽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어느, 지금 간이측정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 군데,  정확한 측정소는 세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 간이측정소는 저희가 시내권이나 우리 안성시 경계지역이나 또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길숲이라든지 아니면 쿨링로드라든지 이 부분에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그것도 측정을 하고요. 또 그 효과가 있을 때 자료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활용도가 높으면 다른 지역에도 또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측정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역측정소는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나 지금 죽산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초미세먼지가 공도 같은 경우 평택 서해안 쪽이랑 가까워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초미세먼지가 암모니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축산시설이 많아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미세먼지 측정 자료 데이터도 많이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93쪽 수소충전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억 3500만 원 위탁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 소유의 저기인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시 소유입니다. 부지부터 시설까지 다 저희가.
황윤희 위원  그 건립비용도 그러면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
○환경과장 정상진  시비 환경부 지원받아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매출 대비 수익은 마이너스 사업장입니다. 시민들,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환경문제 해소하려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매출액은 이 기술공사에서 그냥 다 처리하는 건가요, 그 안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매출액하고 저희가 유지관리비하고 환경부에서 또 지원비를 갖다가 보조해 줍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비봉산에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멧돼지 포획한다고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멧돼지가 있나요, 비봉산에?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3마리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3마리 잡아서 포획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환경과장 정상진  멧돼지 3마리 잡았고요. 작년에는 8마리 잡았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많아서요, 민원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람 다치는 일은 없었던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그 등산로 입구 쪽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다 통제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북정맥 생태문화탐방로 이제 내년 6월에 끝나잖아요. 이게 150억 투자를 했던 거고 시비가 70억 들어간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황윤희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80㎞나 되는 것 같고 7월부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금북정맥, 이게 거의 등산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인이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보시면 지금 청록뜰 주차장에 탐방안내소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건축공사 중이고 거기 또 전망대가 그 옆 부지에 25m짜리 또 하늘길이라고 데크길이 설치되거든요. 그리고 주 탐방로는 칠장사부터 서운면 엽돈재까지 능선이거든요. 거기에 데크라든지 나무계단이라든지 그게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은 설치가 돼서 이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내년 4월, 5월까지 다 준공을 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데크가 비중이 얼마나, 80㎞ 중에 얼마나.
○환경과장 정상진  데크는 급경사 지역에 올라가기 쉽도록 그렇게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주 탐방로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던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주 탐방로가 지금 칠장사부터 금북, 엽돈재까지가 금북정맥 구간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그 전체가.
○환경과장 정상진  금북정맥이고 거기에 중간에 광영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청록뜰, 금광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산길이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탐방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반사람들이 한 번에 다는 걷기는 힘들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올라왔다가 나는 이 코스만 걷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지금 메인이 사실은 과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금광저수지 주변에 전망대 이런 데 거기, 탐방안내소 거기가 메인이 될 거고 거기에 지금 황토길도 맨발로 걷게끔 이런 것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5월달 정도면 완료가 될 거고 거의 70% 완료됐다고 보면. 지금 한창 공사하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됐고 그것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금북정맥 많이 타는데 엽돈재가 남쪽 끝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뭐가 연결이 되긴 하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쪽은 천안 땅이어서 천안시에서 환경부 지원사업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
황윤희 위원  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 구간만 환경부에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좀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규모도 컸고 그래서 이거 7월에 개통식? 개막식? 그런 것을 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개관하면서.
황윤희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어쨌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한민국에 등산인구가 1천만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정비해 있는 걷기 좋은 길이잖아요? 이건 또 둘레길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호수관광과 연계해서 많이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획도 해 주시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 탐방안내소에서 그것을 안내하는 부분들을 잘 저기하고 거기 한번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안내소 현재 2000평인가? 2000평 정도 되고 그 주변에 하늘정원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좀 규모가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통기념 시민등반대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얼마 전에 뭐 얘기드리면 저기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어느 정도 됐냐, 해서 산림과 쪽에, 그리고 산림녹지 관련된 민간인들, 공무원들, 저희 국 이렇게 해서 한, 저기 또 산악회 이런 분들 해서 한 20여 명이 같이 거의 그 코스를, 굉장히 먼 코스를 등산했어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3쪽에 환경의 날 행사가 있어요. 환경의 날 행사는 일단은 이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와 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하고서요. 그다음에 환경의 그 축제, 환경의 날 축제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보면 제가 이제 사업기획서를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도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지속발전가능협의회도 제17회 산들에 푸른안성 환경축제라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양쪽에서 타이틀을 같이 걸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같이 협력해서 옛날부터 쭉 같이 해 왔습니다.
○간사 최호섭  같이 해 온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간사 최호섭  이런 식으로도 하나요, 그런데? 이게 단체가 이건 소통이고, 소통에서 올라온 거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실은 환경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업무를 주로 하다가 그때.
○간사 최호섭  그러면 그것을 한 대 뭉치든지 이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그게 다 중복되는 성격은 아니고 약간의 중복.
○간사 최호섭  똑같아요. 보니까 환경그림그리기 대회인데 여기도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부 그런 부분 하는 거죠.
○간사 최호섭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것 같아. 여기는 800만 원 들여서 하고 여기는 5200만 원 들여서 짬뽕하면 한 6000만 원짜리 행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보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할 때 같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내용에서는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중복돼서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사 최호섭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환경과에서 가져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쪽에서 기획 회의 다 하고 이쪽에서도 기획 회의 다 하고.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의 날 축제를 하면서 부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설치하고서 하고요.
○간사 최호섭  다 맡아서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하고요. 나머지.
○간사 최호섭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지속발전가능회 예산을 여기에 배정해서 여기서 다 지급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찢어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으로 이렇게 또 분류해 놓고 양쪽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분리해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 지금 저희도 약간 그렇게, 저도 예전에 전략기획담당관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부서별로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거기서 시에서 했던 부분이라 거기서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 왜 그냥 과에서 하지, 거기서 갔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간사 최호섭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전략기획담당관하고 저기 해서 중복성이 없게 확실히 한 군데서 할 거면 한 군데서 하고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설명, 큰 시설 설치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저희 환경의 날 행사 그 무대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다 하고요. 여기서 지속개발에서 하는 것은 그림그리기 대회 해서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사업으로 해서 지속개발에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주관‧주최도 명확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바우덕이축제를 하면 바우덕이축제 예산 하시는 그 집행부에서 다 이것 다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안성은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축제가 하나가 있으면 환경의 날이든 다른 단체가 됐든 그것 하나, 저기서 잡아서 그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참여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발전가능회에다가 다 주든지. 그런데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이것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사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을 좀 저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부분 찾아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간사 최호섭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요, 환경의 날 축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별도로 하고 여기서, 아니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이 부분을 맡아서 자기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냐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그렇게 지금 환경의 날 축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른 데서는 이것을 하는 데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안성 바우덕이축제를 하더라도 다 문화예술 쪽에서 하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부서, 이쪽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막 이래서 어떤 부분은 그 사이드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저기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서 거기서 다 일원화시켜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가서 참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거기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포션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따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 최호섭  지금 일단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이게 이제 우리 그 뭐 이것을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고속도로 밑에 아니,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가차도 밑에 저기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시의회에서 지금 하여튼 반려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도비를 따오셔서 딱 올려놓으셨다고요. 참,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대화하자는 건지 아니면 막가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 도비 따왔으니까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참, 이거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답답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그렇게 하신다면.
○환경과장 정상진  이거 뭐 시장님 생각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렸던 사업이고요. 전에 위원님들과 말씀하실 때도 국·도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잘 좀 봐주십쇼.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잠시만요……. 왜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 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확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428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예상액은 6225만 4000원, 지출계획액은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2억 2653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장학기금 재원 조성은 2008년도까지 출연금으로 25억 원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3년도 대비 5663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86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525만 4000원, 예치금회수수입 22억 2428만 4000원, 총 22억 8653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지출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6000만 원, 여유자금은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에 22억 2653만 8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환경기초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22쪽에 보면 지원하는 기준이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입니다. 혹시 착공일 이전부터 해당마을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주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현재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양성면 쓰레기매립장,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대덕면에 있는 것, 그리고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보개면 소각장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마을이, 22개 마을에 거기 주민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마을 중에서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35만 원에서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먼젓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생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렇게 이자로만 발생된 것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원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거주자 중에서도 물론 모두 다 아셔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주자를 한번 주민등록상으로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거주자 갖다가 한번 보시고 그 안에서 주민등록이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리스트 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 그 마을에 한 분씩 계셔서 그분들이 거의 다 안내해서 빠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래도 디테일하게 한번 리스트를 해서 이분이 진짜로 확인이 돼서 대학생 안 다니면 안 주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저기 하면 하여튼 저희가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왜냐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도 안 다니고 있다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부를 다시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챙겨서 드리는 복지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녀 또는 가족인데요. 가족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저희 관련 장학기금 조례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는 본인 포함해서 형제도 되지만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조부모님이 계속 거주지, 관할의 거주지를 적을 두고 계시면 손자분들까지도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조부가 계시면 거기에 있는 직계비속 그러면 존속도 가능한 거네요? 대학을 간다면 나이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그런데 사실 조례에 존속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존비속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연령이 나와 있습니까?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연령은 안 되어 있고 대상 학교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학교가 2‧3학년제대학 아니, 2‧3학제대학하고 4년제대학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나이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고등학교는 정규교육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하겠지만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은 나이 제한은 없는 거고 다만, 그 학교에, 전문대학교는 2학년 과정이면 2학년 전체, 그다음에 3학년 과정이면 3학년 전체, 그런데 단, 4년제는 1학년을 제하고 2, 3, 4학년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나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금액이 지금 50만 원 하고 100만 원으로 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생 수는 파악이 된 건가요? 여기 40명 이렇게 쓰여있는데. 40명씩 80명인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예상되는 인원인데요. (팀장을 보며) 그렇게 파악된 거지?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저희가,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대표 심의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마을의 현황 파악은 다 됐을 겁니다. 보통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그 사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84억 2509만 3000원 대비 8억 7835만 6000원을 감액한 175억 467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7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7억 7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비 및 분리배출 생활화교육 강사비 등 3억 1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동주택 및 마을단위 배출장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설치비 및 자동상차용 수거함 구입비 등 1억 5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과 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매립 등을 수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3174만 원을 반영하였고 189쪽 쓰레기처리 268동, 지붕개량 3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9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주민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쓰레기처리 감시원 인건비 3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및 기이 설치된 RIFD 종량기 임차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6억 4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우리마을 환경조성 사업으로 읍·면·동별 환경지도자 운영 관리 및 재활용데이 추진을 위한 예산 7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197쪽 주요 도로변 방치 쓰레기 정리 및 수거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읍·면·동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사업 기간제근로자 50명과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2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동식 분리수거대 구입 및 고정식 분리수거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및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 등 1억 7201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204쪽 건전한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경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촌지역 환경오염 원인인 농촌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거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1억 3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8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농촌 폐비닐의 수거율을 제고하고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분리배출 홍보와 자원순환가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영농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투명 페트병, 건전지 및 종이팩의 분리배출 생활화, 정착화를 위한 고정식 자원순환가게 3개소, 그리고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순자마켓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2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일회용품 음식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회용기 대여·세척·수거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성시 자원회수시설과 광역시설에서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평택에코센터 반입 수수료 및 자원회수시설 크레인 개선공사비 등 40억 29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업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1억 7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 소각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고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가구,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노후화된 차량 계량 시스템, 조명탑 등기구의 교체공사비 등 6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등 전문화된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로 교육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4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근로자 인건비 및 화장실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31쪽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 2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출장여비, 급양비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5152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39쪽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4545만 8000원 대비 680만 7000원을 감액한 3860만 1000원입니다. 
243쪽 세입예산으로 전년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748만 8000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예상수입 111만 3000원 등 총 3806만 1000원의 세입예산을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증설 국고보조사업의 설계비용으로 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21만 5000원, 예비비 38만 6000원 등 총 3806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180쪽에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평가 관련 시상금이 있는데요. 시상금이 이렇게 1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과·소(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렇거든요. 각각 개인 시상금이 어떻게 될까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개인 시상금은 10만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거요.
이관실 위원  저기 180쪽 밑을 보시면 관·과·소, 읍·면·동, 개인 우수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10만 원 13명이요.
이관실 위원  개인 우수공무원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읍·면·동하고 관·과·소는 그냥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개인 우수공무원에 읍·면·동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정책팀장 김희정  청소정책팀장 김희정입니다. 
관·과·소 최우수 80만 원, 우수 2개 과 50만 원씩이고요. 장려 30만 원씩입니다, 3개소. 그리고 읍·면·동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개소해서 200만 원씩 지급되고요. 장려는 4개 읍·면·동해서 12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 유공으로 해서 13명, 10만 원씩해서 130만 원 지급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83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 이게 18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설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관제형이라는 게 있고 이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형은 저희가 식당 2층에서 우리 직원 한 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동식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항상 일정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쪽에 쓰레기가 갑자기 무단투기가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동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으로. 전원은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충전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그러면 관제형은 계속 설치가 없으니까 개선이 됐다고 그러면 이걸 옮겨서 또 오염원이 심한 데에 옮기고 그렇게. 이동형은 이동이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폴대로 지면에 고정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죠,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6쪽, 208쪽에 나와 있는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폐비닐이 하나는 도비, 시비로 4대 6으로 매칭이고 하나는 국비, 시비해서 85% 대 15%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 수거보상금이, 만약에 지금 1㎏를 했다, 1㎏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이 도비, 시비 매칭이 되는 것과 국비하는 것 2개를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도비하고 시비를 받는 것은 A등급이 ㎏당 140원, B등급이 100원, C등급이 60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로는 ㎏당 2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A등급은 160원, B등급은 120원, C등급은 8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원씩 더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A등급이 140원, B등급이.
이관실 위원  아뇨, 2개를 같이 받는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20원씩 다 증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혹시 금액이 상승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작년, 재작년하고 그대로 동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경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모든 경기도가 똑같이 지급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돼서요. 경기도에서 일원화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213쪽인데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800만 원으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올해 조사했는데요. 일죽면 능동마을에 내년도 설치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일죽면 능동마을이면 능동마을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권에 있는 모든 폐비닐이 이쪽으로 다 모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단은 능동마을이 주관이 되겠고요. 다른 데서 발생되면 거기에 갖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실은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장소가 있는 곳들은 한번씩 갖다 놓을 수가 있다고 하세요. 또는 그 인근에 다리가 있다고 하면 다리 아래는 좀 부지가 있는 경우 거기를 갖다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갖다 놓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 집하장을 하기에, 폐비닐을 좀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좀 알아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계속 늘리실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다리 밑에 고가도로도 전에 대덕면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어주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3쪽 산출근거를 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구간을 정합니다. 거리를, 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안성초등학교서부터 구포동 성당까지는 내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표지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우리 시 자체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황윤희 위원  매년 해오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1쪽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 있어서, 감시원 14명인 것 같은데 일종의 공공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97쪽 보시면 쾌적한 가로환경해서 이게 읍·면·동 도로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도 여기도 50명이 있는데 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은 일단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4명을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14명으로 증액돼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매년 저희가 해오던 것 시비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하시는 일은 비슷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거의 동일합니다.
황윤희 위원  거의 동일하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비슷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인건비도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비슷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거리환경 쓰레기 치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199쪽 보시면 이동식 분리수거대, 고정식 분리수거시설이 있고 186쪽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고 클린정거장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클린하우스는 알겠는데 정거장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클린하우스는 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런 걸로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클린정거장은 재활용을 포함한 겁니다, 재활용품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황윤희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있는 데가 있고 클린정거장이 있는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짓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은 저희가 이것도 클린정거장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했더니 “우리 마을에는 클린정거장이 필요하다. 이걸 해 주십시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재활용까지 같이 다 있는 게 제일 편리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죠. 그런데 땅이라든지, 이게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좀 땅이 좁고 그런 데는 클린하우스 용도로 가고요. 좀 부지가 넉넉한 데는 클린정거장까지 가고요.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고정식 분리수거시설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고정식 분리수거시설은 조그만 겁니다. 실제로 한 3단짜리 정도 재활용품 분리할 수 있게 조금 소규모로 돼 있는 그런.
황윤희 위원  그런데 클린정거장은 400만 원×5식이라고 했고 여기 고정식 분리시설은 1500만 원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동식 분리수거대하고 제가 헷갈렸고요. 이동식 분리수거대가 제가 말한 조금 아까 규모가 조그만 거고요. 고정식 분리수거시설은 금광면 한운리인데 이건 아마 클린하우스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이렇게 하고 앞에 클린하우스는 시비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시비로 하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자체사업이라서 필요성이 따로 있어서 더 시비로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보시면요. 투명페트병 RFID 계량시설 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1개 있는 것…….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투명페트병 RFID 계량시설 유지관리비는 우리 순자마켓하고요. 네, 거기에.
황윤희 위원  순자마켓 얘기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수거보상금이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 ㎏당 72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 정도 하려면 몇 개 정도의 투명페트병을 접어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보통 100개 정도는.
황윤희 위원  100개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황윤희 위원  100개를 하면 720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래도 이 단가가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몇 L짜리 100개를 말씀하시는……? 일반생수 500㎖?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니죠. 1L짜리 큰 것.
황윤희 위원  큰 것 100개를 모아야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으로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7쪽 다회용기 사업 올해 예산이 100% 증액됐는데요. 이것 가입업체 많이 늘었나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로 1, 2, 3동은 34개소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공도까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공도 분으로 3억을 더 추가로 받은 거고요. 현재 가입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4개소이고 10월 말 우리 주문 건수가 약 8500건 정도 되고요. 아마 이게 10월 말이고 12월까지 가면 거의 한 1만 정도 되는 건데요. 저희가 목표한 것으로 봐서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99%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용기 대여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6억, 용기를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업체에 빌려주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세척비용하고요.
황윤희 위원  네, 세척도 기존에 다른 지역에 가서 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황윤희 위원  현재도, 내년에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내년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아마 입찰 또 볼 겁니다.
황윤희 위원  또 입찰을 보면 우리 안성에서 나온 그릇을 다시 세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안성에서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만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우리 다회용컵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세척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리 사무실 갖다?
황윤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건 우리 자활해서 어르신네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경기도 주식회사에 무조건 세척 맡겨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공동사업이라 그쪽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세척을 굳이 이동거리 그렇게 많이 해서 할 필요 없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지역에서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는 단순히 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식기가 다양해야 되잖아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하려면 그 많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돈을 벌려면 그런 걸 또 수익이 창출될 예상을 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죠.
황윤희 위원  네, 뭐 초기 투자비용이 있더라도 만약에 다회용기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관내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업체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226쪽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비하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선별위탁처리비가 감액이 된 것은 폐가구가 나오는데요. 폐가구에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위탁처리를 할 때 운반비 포함, 그리고 위탁처리비 포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 계약을 할 때는 처리비는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하고 운반비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협약, 협의 중인데요.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위원장 정천식  폐가구는 그렇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사업비는요? 항목이 2개 있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밑에 2억 2100만 원 이것은 우리 2021년도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선별장에 현대화 사업을 새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운영하는 게 미숙해서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컨베이어가 고장이 나서 3주 정도 저희가 섰었는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정해놓은 건데 저희가 하반기로 넘어서 쭉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일은 많이, 이게 고장이 나야지만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서 올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렇게 예산 세워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연도의 초에 단가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기에 이 정도 다 썼다, 그런데 또 하반기에 고장 날 것 같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 좀 세워도.
○위원장 정천식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18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시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많이 감됐습니다. 약 전년도, ’23년도는 3억 6795만 4000원이었는데요. 지금 ’24년도 예상액이 현재 2억 2903만 6000원으로 약 1억 3891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쭉 보시면 역시 평택에코센터 반입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14억 6806만 7000원에서 10억 1944만 5000원으로 약 4억 486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현재 ’24년도에 13억 6875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과 증된 사유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감이 된 것은,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년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271톤인데 내년에 저희가 받은 게 1960톤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거고요. 수도권 매립, 평택에코센터 반입 수수료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이 20톤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20톤이 좀 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평택시에서도 반입물량을 준수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20톤만 딱 정해놓고 더이상은 안 들어가려고 예산을 줄여서 잡은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자체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반 민간위탁으로 소각장에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7억 정도를 예산,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없다가 우리가 중반기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 달부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업체가 현재 몇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관내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니, 관내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관내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내가 없고요.
정토근 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그 위치가 어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올 상반기에 1차로 위탁했었던 업체는 천안 소재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업체였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가로 했었던 것은 구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구미요? 꽤 먼 데까지 가야 되네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제안 그분들이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관내에는 없다. 혹시 그러면 끝으로 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감시요원 및 협의체 상근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현재 이것 8명 아니, 8시간씩 7명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이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주민감시요원 및 협의체 상근자 보상. 주민감시요원분들은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한 새벽 5시경부터, 4∼5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나와서 감시활동하시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인건비.
정토근 위원  급여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하루 온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그분들 혹시 나와 계시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리가 반입하게 되면 아침,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한 4∼5시부터 시작해서 3시 정도면, 네.
정토근 위원  오후 3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