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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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08 16:58:35 | 조회수 | 43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59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100분의 1로 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3조)
가. 제출기일 : 2024. 11. 8. ~ 2024. 11.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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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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