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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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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29 14:59:38 조회수 25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7조에 근거한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는 결국 장애인 활동지원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직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9. ~ 2024. 2.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3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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