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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3월 31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6.    <제15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18.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19.    <제18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19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1.    <제20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제21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    <제22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4.    <제23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
  25.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안정열 의원
  4.      o 유원형 의원
  5.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2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3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6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7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0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1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2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3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4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5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8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19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0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1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2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3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광철 의원님, 간사에 안정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3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미찬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3월 24일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정열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30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안정열 의원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죽, 죽산, 삼죽, 금광, 보개, 서운, 안성1동, 안성2동 지역구 안정열 의원입니다.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옥산리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단상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용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포곡관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9일 삼죽면 내장리에서 진행된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추진 주민설명회의 현장 사진입니다. 용인 육군항공대는 1975년부터 용인 에버랜드 인근 포곡읍 전대리 일대 10만여 평 부지에 주둔 중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1년부터 국방부 등에 부대 이전에 대한 시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육군항공대 이전을 공약한 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안성시민과 2012년 준공된 시립화장시설 건립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방류수 처리 문제로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더욱이 안성시와 용인시는 인근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육군항공대 이전계획을 안성시와 인접한 백암면 지역에 추진 중인 것에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추진 관련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용인시 관계자는 육군항공대의 “용인시 내부 이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재발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곡면 항공부대 부지 반경 4㎞ 이내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일원, 여기가 어디냐면 한택식물원입니다, 한택식물원. 26만 평의 육군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4㎞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삼죽면사무소, 죽산면사무소, 그리고 일죽면 화곡리 죽화초등학교 인근 지역까지가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지역이 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법적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대부분 한강수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암면 옥산리에 육군항공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접 지역의 안성시민들에게 또다시 불이익만 강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이전계획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다시 안성시민이 인근 시·군의 현안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안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형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원형 의원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원형 안성시의회 부의장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자유발언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15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고삼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여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고삼면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에서 안성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7개 법정리, 21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0여 세대에 2000여 명 남짓 살고 있습니다. 고삼면은 안성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고삼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1956년 착공, 1963년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이면 60년이 되는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총저수량은 1521만여 톤, 만수면적 2.3㎢, 수혜면적은 30㎢로 넓은 지역의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안성시는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의 대표적 자연 자원인 호수와 관광지를 연결해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힐링이 되는 호수관광도시를 만들고 지역개발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대상지는 고삼저수지 주변 삼은리, 월향리 일대이며 총사업비는 43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론 둘레길 조성, 수변공원과 수질정화시설, 생태습지 조성, 전망공간 조성, 수변환경 개선 등입니다. 고삼저수지 인근에는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 나들목이 위치하게 되고 국내 최대 휴게소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인근 양성면에는 한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공사 중에 있고 인근 용인시 원삼면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고삼면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고삼면의 소멸을 예방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고삼호수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삼면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해제에 안성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고삼면에 호수와 산과 들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소규모 면 단위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둘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인구의 흐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젊은 층이 대도시에 유입되면서 지방인구는 유출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거점 도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삼저수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공동주택 1000여 세대만 건설하여도 시내 생활·경제권과 연계 안성시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전원으로 회귀하려는 분들에게도 각광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인구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납니다. 그곳에서 멋있게 꾸며진 고삼호수의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처에 산업단지들이 건설되고 정주환경이 좋은 고삼면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고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계획에 앞서 오늘로써 449일간 투쟁하고 계신 고삼면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도권 최남단이지만 우리 안성시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은 작은 고삼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의 현안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일심동체로 고삼면 발전, 안성시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 많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원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유광철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목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안 제7조제3항 중 “첨부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 위촉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1쪽과 같이 안 제3조제1항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를 “시민감사관”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분야는”을 “시민감사관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을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사회복지”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고 제3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공개 모집 또는”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전문기관(단체), 읍·면·동장 등”은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중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를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심사보고서 34쪽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준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준용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정의, 위치, 휴장일 및 이용신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수정·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조문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77쪽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심사보고서 84쪽과 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조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심사보고서 95쪽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건, 【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건, 다음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각각 심사보고서 121쪽, 127쪽과 같습니다. 
다음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각각 심사보고서 139쪽, 145쪽과 같습니다. 
다음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662억 원보다 0.95%인 110억 원이 증액된 1조 177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성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사회적 재난안전 대비를 주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의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제출한 예산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계상되지 않아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회기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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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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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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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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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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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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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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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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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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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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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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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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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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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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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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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 동부권 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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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 일죽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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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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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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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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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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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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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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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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