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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30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6.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7.    <제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제7항>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제9항>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
  11.    <제10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12.    <제11항>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반인숙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1.    <제10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유광철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2.    <제11항>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유원형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6월 8일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6월 24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미찬 의원님, 간사에 반인숙 의원님이 변경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그리고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을 심의하신 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안성시에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였으나 지난 8개월 동안 안성시에서는 너무도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둘로 쪼개지는 안타까운 실정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개정 조례안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의원님들 간의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본 조례와 관련하여 안성시는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과 생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과 지원단의 구성 규모, 지원단 공동단장의 범위와 조문 인용 문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인원을 확대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부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지명하여 운영한다”를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 기능 등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 제7조, 제23조, 제32조의 관광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에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5390억 2501만 426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06억 7495만 5135원으로 잉여금 4483억 5005만 912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이월금 2334억 8485만 6842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억 2124만 8677원, 순세계잉여금은 2048억 4395만 3609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공공행정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보건·사회복지,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교육을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4483억 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대부분이 2021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97.8%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 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할 것과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채권 정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예산 세입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작성 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시청사 유지관리비는 필요 예산만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파악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 등을 감액 또는 삭감했어야 함에도 사전적 조치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도비는 최대한 사용방안을 검토하여 2021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추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28억 1800만 2481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5억 939만 513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623억 860만 735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운영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영개발사업 계획을 적극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동부권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도 6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는 입주가 가능한바 공영개발사업을 동부권 지역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8억 7273만 854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16억 4893만 2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292억 2380만 852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 36.3%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 25.9%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계속비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사업 비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5년 내 기간 안에 맞춰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 내 종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24억 8906만 6547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224억 9743만 131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199억 9163만 5237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사용료 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당기순손실도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의 부족액인 44억 3000만 원까지는 충당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사업진행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8억 287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7건에 57억 8854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53억 6745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80억 4024만 8000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복구비용 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산의 통제·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출 시기·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비비의 지출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22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8항 20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7건, 권고사항은 58건 총 115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안성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여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와 조례 및 규칙 정비를 재촉구하며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시책사업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전략적 자원배분 등 중기지방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길 바라며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우수사업과 신규 수요 투자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는 2021년부터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안성시민의 접근성과 실제 구독률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등급기준 및 평가항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공적 논의의 장을 통해 안성시 홍보예산의 일원화와 세부 집행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청사 설계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안성시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이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속히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너무 미흡한 처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토양은 내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자연환경이 폐의약품으로 인한 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추후 행정사무감사에 재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진 예정인 바우덕이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그 결과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있게 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반인숙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반인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일본이 주권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IOC는 국제기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개최국인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탄치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의 독도표기 삭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IOC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문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해 7월에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가 마치 자국 영토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건설과 인류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의 독도표기를 두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조정하기보다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로 국제기구로서의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일본을 대변하며 방조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주권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침탈 야욕을 멈추고 도쿄IOC 공식 홈페이지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시 삭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에 대해 외교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하라!
                                             2021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삭제 및 IOC 중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유광철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한강유역청에서 사업반려 행정처분한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동일장소에 사업자만 바뀌어서 재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 반대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2018년 한강유역청의 소각처리시설의 입지, 환경영향, 주민의 수용성 등 다각도의 검토 결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던 부지와 동일부지이다. 또한 해당 사업지는 지리적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염물질 발생 시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며 주변에 축사, 공장, 주택, 장애인복지시설, 하류에 송탄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안성시의 검토의견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2018년 이후 인근에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이 다시 거론되면서 해당 신청지는 물론 인근 시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양성면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2021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유원형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원형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입니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평택시가 안성천 하류지역의 하천 명칭인 안성천을 평택강으로 바꾸겠다고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을 일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특정기관의 생색내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20만 안성시민과 더불어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논의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안성시의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문
최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안성천의 명칭을 평택강으로 바꾸겠다는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을 가졌다. 오랜 세월 동안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안성천이라는 고유의 하천명칭을 단지 평택시 면적에 편입되었다 하여 진위천 합류지점부터 평택호까지 약 20㎞ 구간을 평택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택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명분하에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 보전상 또는 대한민국 국민 경제상 중요한 국가하천인 안성천의 명칭을 평택시를 지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며 전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는 안성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다. 안성시는 이웃 도시인 평택시로 인해 수십 년 전부터 땅과 인구를 빼앗기고 송탄취수장, 유천취수장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안성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근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평택시가 안성천 명칭변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으로 안성시의 현 안성천 명칭을 계속 유지해야 함은 물론 평택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천 하류지역의 하천 명칭변경을 결사 반대하며 평택시의 명칭변경 계획의 즉각 중지를 촉구한다!
하나. 평택시는 상식 이하의 이기주의적인 발언으로 지역갈등만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안성시와 평택시의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안성시는 평택시의 일방적 명칭변경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안성천 명칭변경과 같은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1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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