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시기결정
- 임시회 직전 회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 감사대상기관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이송
- 집행부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내용
-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등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집행부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특별위원회 통보
- 감사시기결정
-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조사발의 (재적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결정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작성 (조사할 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보고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 답변(심문)
- 강평 및 산회 선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 보고
- 처리결과 특별위원회 회부
- 특별위가 조사한 경우
- 조사발의 (재적 1/3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