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이란?
-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요건
청구권자
18세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1.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권자 총수
안성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2024년 : 163,733명(2024. 1. 5.공표)
연서주민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
※2024년 : 2,340명(2024. 1. 5.공표)
청구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및 공표절차
- 청구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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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개정·폐기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주민조례발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문의:031-67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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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3개월) 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서명부를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 안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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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 시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유효서명 미달 시 > 청구인명부 보정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수리 시 > 안건발의
- 위원회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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