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진정
청원안내
시민은 시의회 및 안성시와 기타 산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법령에 위반되는 것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법령에 위반되는 것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진정안내
진정대상 - 진정 · 건의 · 탄원 ·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안성시의회
- 문의전화 : (031)678-3271∼3274
진정서 제출방법
- 의회자체처리 : 소관 특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 (시청) 처리 : 집행부 이송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