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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의안 처리 절차

  • 제출, 발의
    • 자치단체의장, 의원 1/5이상
    • 위원회 제안
  • 접수
    • 의장
  • 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회부
  • 위원회 심사
    • 검토 보고(전문위원)
    • 질의, 토론, 의결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 심사보고
    • 질의, 토론, 의결이송
  • 집행기관
    • 조례안 5일이내
    • 예산안 3일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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