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와 임기
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의원의 권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제8대 의원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