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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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5-21 17:16:50 | 조회수 | 563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8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6.5%(기준일 2024.3.)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실업률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2022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반면, 지난해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된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우리 시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특정 기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여 안성시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 취업 권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가. 제출기일 : 2024. 5. 21. ~ 2024. 5.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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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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