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KEFA 대한민국환경낚시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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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작성일 | 2023-08-31 03:32:01 | 조회수 | 616 |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정토근 비례대표 시의원(부 의장)이 발의한 "안성시 낚시금지 조례안"에 대해 낚시대한민국환경낚시연합 (KEFA)창당준비위원회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굳이 안성시의회가 낚시금지를 별도조례안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존법.내수면어업법.수상레저안전법.공유수면관리법.낚시어선법...등 많은 관련법들 만으로도 충분히 낚시행위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성시 의회에서 비난을 감수 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시의회와 지자체에서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가져다 적용(인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인들과 낚시터업에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9월 1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입니다 국민의 힘 정토근 시의원님이 주장한 발의내용 중에 녹조등 수질오염 때문이라면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파괴현황, 수질오염근거 및 하천유역실태 등 6개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그에 따른 절차에 맞게 추진해야합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추진하려는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들이 있기에 자칫 2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수질오염 요인으로 낚시행위를 지목했는데 현실은 인근에 위치한 축사와 마을 .공장,농지 등에서 하천(소하천포함)과 호소(저수지)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생활하수.공장페수,농업용 비료와 퇴비.농약 등에 포함된 질소.인 등과 유기화합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낚시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정 토근 시의원님 이번 기회에 역발상으로 오히려 안성시가 고삼지.금광지.마둔지.반제지.만정지 등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아 이미 기반(주변환경)조성이 되어있으니 낚시터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안성시를 '낚시관광특구'로 육성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런지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 고향 안성이 (안성시장배 낚시대회도 개최)해서 수 년간에 걸쳐 이미지를 잔뜩 좋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낚시금지를 시키겠다고 한다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를 타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이상 낚시금지로 인해 안성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안성 바우덕이 축제'보다도 더 많은 연간 백 만명이 넘게 안성으로 낚시하러 찾고 있으니 낚시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대한민국환경낚시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양 승관 http://www.kef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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