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25 13:15:42 조회수 20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5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9%(2021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라 할 것임.

나. 이러한 국면에서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 이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연관성이 깊어지고, 시의성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역시 주목된다고 할 것임.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