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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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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6-23 00:00:00 조회수 48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 25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외 2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안성시의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2016. 0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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