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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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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24 19:25:47 조회수 15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8.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규정 신설함(안 제12조2)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

 

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4. ~ 2023. 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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