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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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21 18:08:54 | 조회수 | 179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9.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여 시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가. 제출기일 : 2023. 9. 21. ~ 2023. 9.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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