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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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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7-09 00:00:00 조회수 73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15호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7.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장장은 과다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시설 설치시 주민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시의 화장장 건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장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화장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7. 9.~ 2013. 7. 1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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