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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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4-01 00:00:00 | 조회수 | 881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4호 안성시의회 권혁진,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3조) 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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