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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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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4-01 00:00:00 조회수 881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4호

 안성시의회 권혁진,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3조)
 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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