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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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8-25 00:00:00 | 조회수 | 745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26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1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8.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점검결과 조치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안전점검 민간위탁 사항(안 제4조) ❍ 관리주체의 수당지원(안 제7조)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원 활용(안 제8조) ❍ 관리감독 및 표창(안 제9조~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25.~ 2015. 8.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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