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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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1-19 16:43:23 | 조회수 | 227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자원봉사자 중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우대하여 안성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고취하고 격려하고자 함.
가. 다수 반복하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13조의 2)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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