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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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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4-11-26 00:00:00 조회수 673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4- 18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11.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다.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1. 26.~ 2014. 1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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