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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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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3-25 00:00:00 조회수 101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0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신고방법 및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안 7조 및 제8조)
  라.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신고인의 보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5.~ 2015. 4.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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