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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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3-07-11 00:00:00 | 조회수 | 902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20호 안성시의회 유혜옥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7. 1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의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집계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관리 체계 및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는 물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자살통계 분석 및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통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안 제8조) 라. 자살관련 상담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안 제10조) 바.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사.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7. 11.~ 2013. 7. 1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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