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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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4-04 21:19:55 | 조회수 | 82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함
가.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주 협조,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및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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