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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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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04 21:19:55 조회수 825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주 협조,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및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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