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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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6-24 00:00:00 | 조회수 | 825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3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부의장외 1인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가 2015년 1월 대폭 인상되어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물론이고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커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매년 전년도요금의 20%씩 4년간 인상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24.~ 2015. 6.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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