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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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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4-05 11:43:33 조회수 11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4. ~ 2024. 4.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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