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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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3-05-21 00:00:00 | 조회수 | 845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 11 호 안성시의회 이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05. 2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 이 조례를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신고 접수시 처리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등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 및 측정을 위한 현장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참여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부실공사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부실공사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안성시의회에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알려주고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안 제13조, 안 14조) ○ 포상금 지급의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시정명령 등 제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시장은 공사 등을 계약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안 제1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05. 21. ~ 2013. 05.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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