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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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30 10:22:15 | 조회수 | 213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우수업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7조~제9조)
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30. ~ 2024. 2.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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