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02 12:20:00 조회수 20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34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8.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안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 ~ 2023. 8. 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 031-678-3271 ~ 3276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