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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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1-30 00:00:00 | 조회수 | 860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호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5. 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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