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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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6-06-23 00:00:00 | 조회수 | 449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23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2016. 0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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