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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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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6-23 00:00:00 조회수 44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23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2016. 0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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