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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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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23 16:59:37 조회수 6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강(強)시장-약(弱)의회형이었던 기존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정치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국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신설하였음.

나.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안 제12조)

라. 인사청문대상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 제16조)

마.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3. ~ 2024. 1.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3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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