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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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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5-21 17:29:05 조회수 500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3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의회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8조)

  나. 의원 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9조)

  다.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0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5. 21. ~ 2024. 5.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yeonjjong@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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