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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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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3-23 00:00:00 조회수 74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8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3.~ 2015. 3.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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