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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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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455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여비지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의회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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