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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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455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39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여비지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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