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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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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24 11:07:21 조회수 535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9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내수면 오염 방지,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2조)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공고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4. ~ 2023. 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anseongcl@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1.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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