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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03 16:49:23 조회수 150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7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안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월 이상 계속 거주를 지원 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신청일 현재 안성시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지원 지급 기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따라, 이후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추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거주기간 미충족에 대한 보완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의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부모 이외 신청자의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송부 서류를 신설 규정함(안 제6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3. ~ 2023. 11.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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