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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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9-03-19 16:15:00 | 조회수 | 739 |
◈ 기 간 : 2009. 3. 26(목)~4. 8(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19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노래·만화·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9-489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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