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4월 8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9-04-05 10:17:00 | 조회수 | 815 |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9-489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
다음글 | 안성맞춤랜드 조성부지 작업도로에 먼지 않나게 물좀 뿌립시다. |
---|---|
이전글 | 안성희망교육연대 김상곤 후보 지지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