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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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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서거법위반 행위 안내
작성자 민○○ 작성일 2009-03-13 10:38:00 조회수 730
2009년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입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675-2438
안성시 선거관리 위원회 (http://anseong.gemc.go.kr/)로
신고해주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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